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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발란스코리아 ] 뉴발란스 신발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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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승국
  • 조회수 : 66회
  • 작성일 : 13-01-29 13: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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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경 뉴발란스 신발 구입 후 착신 중 신발의 밑창의 무늬가 떨어져 최초 구입처에 수리를 의뢰하여  A/S 를 받아서 신발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허술하게 A/S가 된 것을 확인하고 고객상담실에 다시 전화를 해서 교환을 의뢰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교환은 안된다고 하시면서  가까운 대리점에 다시 A/S 신청을 하라고 하셔서 저희가  다시 A/S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A/S가 다되었다고 찿으러 갔으나 재되로 수리되지 않아서 재수선 요청 수리 후 수령해서 신발을 착용하던 중 신고 나가자마나 또 밑창의 무늬가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8월 여름에 구입하여 지금까지 이 신발을 몇칠  신지도 못하고 A/S만 보내고 찿고 보내고한  상황인데.
처음에는 A/S가 되면 처리되는 대로 신으려했는데, 지금은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하니  뉴발란스는 이제와서    80% 보상 만 가능하다고 하네요
너무 황당하고 역울하네요
 사용도 몇번 못하고  신발 A/S에 소비한 시간도 얼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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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신발의 하자로 a/s받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하자가 발생하여 교환요청 하셨는데 80%만 보상이 가능하다고하여 기분나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제품하자발생시 무상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무상수리를 먼저 받고 수리가 안될 경우 교환요구를 하고 교환할 제품이 없는 경우 환급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발송하셔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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