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구입 후 제품에 책임지지 않는 무책임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삼성전자 ] 핸드폰 구입 후 제품에 책임지지 않는 무책임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주연
  • 조회수 : 878회
  • 작성일 : 26-03-08 22:12:01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2026년 2월 20일 롯데하이마트에서 삼성 Galaxy A16 휴대폰을 구매한 소비자입니다.
제품 구매 후 사용 과정에서 기기 진동 및 발열 문제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사용에 어려움을 느꼈고,
구매 후 약 12일째 되는 날 울산 디지털남울산센터를 방문하여 점검을 요청했습니다.
제가 겪고 있는 주요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상 시청이나 통화 등 소리가 출력되는 상황에서 기기 하단에서 지속적인 진동이 발생
작은 음량에서도 달달 떨리는 느낌이 전달되는 수준의 진동
스피커 소리가 울리는 듯한 느낌이 발생하며 통화 시 상대방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리지 않는 상황
일반적인 사용 환경에서도 기기 발열이 비교적 강하게 느껴지는 상태
위와 같은 증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용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서비스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센터에서 상담을 담당한 신우창 팀장은
별도의 정밀 점검 과정 없이 다른 새 제품을 잠시 비교해 보여주며 “비슷하다”는 설명만 반복하였고,
제가 실제로 체감되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하며 추가 점검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개개인마다 느끼는 것이 다르다”
“도움을 줄 수 없다”
라는 답변만 하며 상담을 종료했습니다.
특히 제품 상태에 대한 구체적인 점검이나 기술적인 확인 절차 없이 상담이 종료된 점은
서비스센터 방문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매우 부적절한 대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상담 과정에서도 고객의 문제 제기를 충분히 확인하려는 태도보다는 이미 결론을 내려놓은 상태에서 대응하는 듯한 모습이었으며,
전반적으로 고객의 불편 사항을 적극적으로 확인하거나 해결하려는 의지가 느껴지지 않는 매우 소극적인 응대를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저는 구입 후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제품 문제를 확인하고 해결하기 위해 서비스센터를 방문했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휴대폰의 경우 서비스센터에서 불량 여부 판정이 이루어져야 판매처에서 교환 또는 환불 등의 조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방문에서는 제품 이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충분한 점검 절차나 불량 여부 판단 과정이 진행되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떠한 절차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상담이 종료되었습니다.
그 결과 구매 후 14일이 경과하게 되었고,
현재 판매처인 롯데하이마트에서도 초기 교환이나 환불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판매처에 문의한 결과 해당 문제는 제조사인 삼성전자 서비스센터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결국 저는 제품 이상 증상이 의심되는 상태의 기기를 계속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으며,
초기 대응 과정에서 적절한 점검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로서 실질적인 불이익을 받게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사항에 대해 확인 및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해당 기기의 객관적인 기술 점검 및 불량 여부 재판정
초기 서비스센터 방문 당시 충분한 점검 절차 없이 상담이 종료된 과정에 대한 확인
제품 이상이 확인될 경우 교환 등 적절한 소비자 보호 조치
현재 기기 증상과 관련하여 영상 자료 및 동일 모델과의 비교 자료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품 이상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과 함께
소비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요청드립니다.

또한 본 사안은 제품 하자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초기 점검 절차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가 교환 기회를 상실하게 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공정한 확인과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27672 식음료 롯데웰푸드 천이현 2026-06-26
1527670 생활용품 서도트레이드 주식회사 강지형 2026-06-26
1527669 생활가전 대구 일번지홈케어 김재용 2026-06-26
1527667 생활가전 삼성전자 홍석현 2026-06-26
1527661 식음료 파리바게뜨 대전 전민점 임건자 2026-06-26
1527657 기타 바크 강선은 2026-06-26
1527656 통신 LGU+ 이태호 2026-06-26
1527655 생활가전 미닉스 최수정 2026-06-26
1527653 생활가전 LG전자 김장희 2026-06-26
1527651 유통 에이블리쇼핑몰 내 리빙잇 임은아 2026-06-26
1527650 생활가전 엘지전자

처리중

티비패널
권영근 2026-06-26
1527649 금융 보람상조 강현아 2026-06-26
1527648 금융 위너스TV 강동일 2026-06-26
1527646 통신 KT

처리중

곽수민
서창희 2026-06-26
1527645 서비스 교원 구문학습 양지영 2026-06-26
1527644 생활가전 지클릭커 장영훈 2026-06-26
1527643 기타 NOL티켓 김쥬리 2026-06-26
1527641 유통 쿠팡

처리중

관리소홀
백승주 2026-06-26
1527640 유통 네이버쇼핑 고은식 2026-06-26
1527639 생활가전 아이닉 권세민 2026-06-26
1527638 기타 티머니 김린아 2026-06-26
1527637 자동차 롯데렌터가 길광호 2026-06-26
1527636 생활가전 유니크랩 신종수 2026-06-26
1527635 생활가전 아이닉 양준호 2026-06-26
1527634 자동차 기아자동차 김영식 2026-06-26
1527633 유통 GS홈쇼핑 최승정 2026-06-26
1527632 생활가전 삼성전자 이정호 2026-06-26
1527631 통신 SK브로드밴드 강성식 2026-06-26
1527630 유통 나인그랩 유은주 2026-06-26
1527629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6-2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