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빙(TVing) 서비스 요금 환불 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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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핼로비전 ] 티빙(TVing) 서비스 요금 환불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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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효영
  • 조회수 : 472회
  • 작성일 : 12-12-31 11: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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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가입(베이직팩,정기권), 자동이체 처리 후 사용하며 방송품질(데이터전송상태)이 너무 좋지 않아 해지를 검토하고 있다가 금일 오전, 자동이체 문자를 수신하여 생각난 김에 해지 요청 및 이번 결제된 부분에 대해 환불 요청하였으나 해지는 가능하지만 결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 동안 무조건 사용해야 한다는 단호한? 결론만 던지더군요. 후불 요금도 아니고 선불 결제하는 경우인데, 정당한 사유로 인해 사용을 하지 않겠다면 이미 결제된 것에 대해서 환불해야 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닌지..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단순변심이라고 완전 매도하고 있습니다. 만일 단순변심이라 하더라도 환불을 요청하면 해야하는 게 맞지 않나요? 이런 경우 대체 법적으로 누가 옳은 것인지요? 대기업이 이런 식으로 영업을 해도 되는 건지..
이렇게 부도덕한 대기업의 행태라면, 5천원도 아깝습니다. 세상 살면서 제발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TVing(www.tving.com) id는 simaxhyk 입니다.
현명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서비스의 해지로 인한 업체의 환불관련한 업무행위가 부당하다 판단이 되시겠습니다.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약정기간 이내라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업체 약관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으로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를 통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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