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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아이지케이 ] 아이지케이 포스기 구매계약금 반환요청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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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광미
  • 조회수 : 1,387회
  • 작성일 : 26-02-13 20: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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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닭발 장사를 하는 소상공 입니다(상호명 선부할머니 닭발)
지난 2월 11일 저녁 6시 30분경 아이지케이 포스기 업체와 포스기 할부 구매계약을했습니다.
계약 시 계약금 10만원을 카드결재 했는데, 다음날 계약담당자가 연락오기를 할부금융 회사에서 거절이 되어 기기 설치가 안된다고 하기에 그러면 계약금 10 만원을 돌려 달라고 했더니 이미 공장 발주가 나가 안된다고 합니다.
민원제기 이유는 첫째, 공장 발주 전 공급 가능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저희가 계약 후 단순변심 등의 사유로 구매 취소를 원한것도 아닌데
할부 사에서 신용점수 등(정확한 거절 사유는 포스기 업체도 모른다고 합니다)의 이유로 거절되어 계약금 환불이 안된다고 하는 것은 포스기 영업 직원의 업무 우선 순위가 틀렸다고 생각하며 본인의 실수를 소비자에게 전가한다고 판단됩니다.
요즘 갈은 불경기에 영세 사업장에서 10만원은 큰 돈입니다. 이에 민원을 제기하오니 꼭 환급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아이지케이 1599-7211
영업사원 전진영 010 4181 5641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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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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