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사유 지연으로 인한 반품비 판매자 부담인데 자꾸 구매자가 부담해야한다고 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테이크마켓 ] 반품사유 지연으로 인한 반품비 판매자 부담인데 자꾸 구매자가 부담해야한다고 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도형
  • 조회수 : 415회
  • 작성일 : 26-03-17 19:08:02

본문

네이버 쇼핑 테이크마켓 제품을 처음 최초로
2월 5일에 구매를 했지먼
2월 19일에 반품을 요청 하였습니다.
상품설명에는 해외배송 예정 기간이 8-10일이라고 기입 돼 있지만 8-10일이 지나도 발송준비중이라고 표기가 돼 있어서 반품 요청을 하였으나, 한국에 도착해있었으나 관세청이라 연동 안돼있어서 그렇게 뜬것이니 반품비를 구매자가 부담하라는 연락을 받음,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모르지 않냐, 도착하면 상품을 다시 착불로 보내기만 하면 되냐고 해서 그렇다길래 상품을 착불로 보냈으나,
며칠이 지나도 환불이 안됐습니다. 그러다 3월 11일에 반품비 부담이 판매자 부담으로 돼있어서 반품 처리가 안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매자부담으로 바꾸면 해준다는줄 알고 그렇게 바꿨는데 그래서 반품비 판매자 직접 송금을 설정 하였습니다. 그러는데도 자꾸 처리가 안되다길래
그냥 개인적으로 구매확정할테니 계좌로 송급시켜달라 말 했는데 반품비를 제외하고
보내겠다는겁니다. 사유 항목에 판매자 부담 중에 오배송 및 지연은 판매자 부담으로 구분이 돼있어서 그걸로 누른건데 배송비 구매자 부담을 시키는것에 대해 이의가 있어 이렇게 고발을 하게됐습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86918 유통 페이스북 L7명품관 오복순 2026-02-11
1486915 유통 쿠팡 정지현 2026-02-11
1486913 서비스 NC소프트 최대원 2026-02-11
1486910 기타 두산밥캣 박도우 2026-02-11
1486909 기타 형제들 오은영 2026-02-11
1486908 유통 올록담 손경신 2026-02-11
1486902 유통 구하다 HJ 2026-02-11
1486901 기타 페이스북 에서L7명품관 오복순 2026-02-11
1486899 유통 명성 물류 이은미 2026-02-11
1486898 기타 페이스북에서L명품관 오복순 2026-02-11
1486897 기타 에반크리스 권성철 2026-02-11
1486896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2-11
1486895 서비스 NC소프트 문형원 2026-02-11
1486892 통신 wasyseler 최길호 2026-02-11
1486891 유통 글로우앤모어 김한슬 2026-02-11
1486890 생활용품 모이스텐 김세미 2026-02-11
1486889 항공·여행 파라타항공 전선희 2026-02-11
1486888 휴대전화 LG전자 백성욱 2026-02-11
1486887 기타 토아트 주식회사 정혜윤 2026-02-11
1486886 기타 파주 가나다 천막 박정훈 2026-02-11
1486885 통신 KT 전연경 2026-02-11
1486884 식음료 테무 박은희 2026-02-11
1486883 식음료 한경어게인(시골농부) 남영숙 2026-02-11
1486882 통신 KT 전연경 2026-02-11
1486880 생활용품 갤러리가구 이선영 2026-02-11
1486879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2-11
1486876 유통 쿠팡 신현수 2026-02-11
1486875 유통 테무 박은희 2026-02-11
1486874 생활용품 갤러리 가구 구리시 이선영 2026-02-11
1486873 식음료 대웅생명과학 최설 2026-02-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