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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상사 ] 현금 구입건 환불불가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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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원신희
  • 조회수 : 231회
  • 작성일 : 13-04-29 18: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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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4월 27일 남대문 대도상가에서 그릇 및 냄비세트를 110만원에 현금으노 구입하였습니다
총 4종을 구매하였고 구매시에 선택을 위해 이것 저것 보여달라고 하지않았고
각 품목을 지목하여 견적산출 및 네고로 약 40분간을 상담하였습니다
11시 30분 부터 12시 20분 경 까지 이며 1차 상담이후 타매장도 가격을 알아보기위해
한바퀴 돌고 다시 방문하여 총 상담시간은 40분 가량 됩니다

그 자리에서 현금 110만원을 지급하고 물건은 주소지로 배송하기로하였으나
아직 받지못한 상태입니다

토요일 구매후 인터넷 등으로 가격비교를 해보았으나
폴란드그릇을 인터넷가 대비 2배이상 비싸게 지불하여 신로가 완전히 상실되었고
구매의사철회를 위해 유선연락을 취하였으나
일요일 영업을하지않아 유선연결이 되지않았고
월요일 오전 연락드렸으나 취소가 되지않는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물건값을 과하게 지불하여 불쾌감과 아직 상품을 받지않았는데
환불이 불가하다는 대답이 납득되지않습니다

구매할때 오히려 너무 많이 깎았다고( 총 오만 팔천원)안팔테니 가라고 하시더니
지금 와서 생각하면 어처구니 가 없습디다

환불처리되도록 조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호명:수도상사, 판매자:김승배, 전화번호:02-753-5494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문하신 해당그릇의 가격을 너무 비싸게 주고 구입하시어 배송전 취소요청 하셨는데 불가하다고하여 속상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개인변심에 의한 구입취소 요구 어려움이 있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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