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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웨이 ] 양도양수 불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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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미연
  • 조회수 : 64회
  • 작성일 : 25-03-22 1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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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연수구에서 연수간호학원을 운영중였습니다
코웨이제품 정수기3대 공기청정기1대를 이용했습니다
경기악화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1월 다른분께 학원 양도계약을 했고
2월초 코웨이측에 위 사실을 알렸으며 사용하는 제품은 이여서 신규원장님이 사용하실꺼라 전달했습니다
인터넷 전화 CCTV 복사기 등 양도 처리를 진행했는데
코웨이만 진행이 안된다고 저에게 위약금 60만원정도를 물으라고 했습니다 물건을 안쓰는것도 아니고 신규원장님이 사용하시겠다는데 납득이 안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업소 팀장 코디 지국장은 가족이 아니면 양도가 안된다고 본사에 확인해보고 연락을 준다고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연락이 없어 여러차례 연락을 했더니
알아보고 있으니 또다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던중 3월20일 팀장님께 전화를 하니 당황하며
지국장이랑 통화를 하라고 했습니다
내용인즉 양도가 안된다고 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본사에 전화를 해 양도양수 담장자님과통화를 하니 양도가 가능하니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폐업증명서를 펙스로 보내라고 했고 결합해지 신청도
하라고햐서 진행했습니다
다음날 본사에서 전화가 와 양도를 진행하려 하니
오늘 학원에 새 제품을 설치됐다고 양도가 안된다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막연히 기다리라고 했던 그영업소 팀장 코티 지국장이 신규원장님께 양도가 안된다고 설득해 새 제품을 설치 한달치 렌탈료 대납 세달치렌탈료 50% 해준다고 설득해 설치를 했습니다
그럼 제가 사용했던 제품은 어디있냐고 하니
제게 한마디 동의도 없이 물건을 문밖에 내놨습니다
저는 사용하지 않는 제품에 대해 렌탈료를 지급해야했고 그들의 영업 욕심으로 인해 위약금이라는
물질적 정신적 피해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를 기만하고 어려운 현실속에서
피해를 준 코디 팀장 지국장 코웨이회사를
고발합니다 20여년 넘게 코웨이 제품을 사용햤습시다
고객을 기만하는 코웨이를 철저히 조사햐주세요
장시간 스트레스로인해 불면으로 시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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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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