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콘도82 ] 콘도82여행사에 콘도 신청하여 본인 사정으로 취소 했습니다.위약금30%50%를 돌여 받으수 있습니까?여행사콘도82164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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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용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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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13-09-10 0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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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콘도 예약 후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에 몹시 난감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거, 성수기의 경우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인 경우·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일 경우 계약금 환급이며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에는 총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시엔 총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에는 총요금의5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일 경우에는 총요금의 80% 공제 후 환급 한다 정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