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차량 수리후 불량 정비로 2차 피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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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성자동차정비공업사 ] 사고차량 수리후 불량 정비로 2차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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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익상
  • 조회수 : 740회
  • 작성일 : 26-05-23 11: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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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초 차량 사고로 범퍼및 본네트 파손으로 차량을 명성자동차공업사에 차량을 맏기고 일주일 뒤 차량을 받았습니다. 받은 후 일주일 정도 지나 라디에이터 파손으로 차 주행중 터널안에서 차가 갑자기 멈춰버렸습니다. 공업사 에서는 자기들 문제 아니라 하는데. 사고차량이면 더 꼼꼼히 수리하고 검진해야하는데 딱 찌그러진 부분만 수리했습니다. 라디에이터 깨져서 냉각수가 다 새서 차량 시동도 안걸리는 상태인데 수리비만 450만 정도 나옴다 하는데 공업사는 자기들 책임 아니라는 말만 하고 있어요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가 정비를 의뢰하면 정비업체는 차량 상태를 전체적으로 점검하여 수리가 필요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협의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수리가 완료되었다며 소비자에게 인도한 차의 이상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일단 정비 상 과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제보자님의 동의없이 수리가 진행되었다면 업체측에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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