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흥동에 있는 참좋은 아파트에 대해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대전 대흥동에 있는 참좋은 아파트에 대해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형주
  • 조회수 : 92회
  • 작성일 : 12-08-28 11:43:11

본문

요번에 개인사정상 임대 아파트가 말료되어 다른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2년전  아파트를 전세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7천 5백에 월 15만원을 주면서 2년을 살았지요,
계약을 하고 이사를 하려고 하니 짐이 있었을 때는 잘 몰랐는데, 도배와 장판이 언제 했는지 모를 정도로 날고 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살기는 싫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배를 직접 재료를 사다가 힘들게 했지요,
산뜻한 마음으로 도배를 할때 그곳 관리 소장도 와서 보고 갔습니다.
그런데, 살다보니 이웃이 이사가면서 도배와 장판을 한 집은 건물 파손이란 명목으로 파손비용을 물고 가는 것을 듣고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아차 싶은 마음이 들어서 아파트 계약서를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아파트 계약서에는 건물 파손시 원상 복구나 그에 대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는 문구가 있기는 하지만 도배와 장판을 하였을 때 변상을 하여야 한다는 조항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사 당일날이되어서 이사짐을 모두 내리고 관리 소장이 왔는데, 파손에 대해서 정검을하는데 처음 하는 말이 파손에 대해서는 도배와 장판의 상태만을 본다고 말을 하더군요,
저는 그 당시 화가 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왜냐면, 관리 소장이 와서 파손 부의를 도배와 장판만을 본다면 계약서에 정확히 명시를 하던지 아니면 구두라도 계약당시 정확하게 말을 했으면 더럽더라도 그 상태로 사용을 했을 것이고, 이사를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집을 비울 때에는 도배를 했다는 이유로 변상을 요구하고 변상을 할 수 없다고 하니 7천 5백이란 돈을 내어 줄수 없다고 하더군요,
걸구 이사를 해야 하고 이사가는 곳에 잔금을 치루어야 하는 상황이여서 7천5백이란 돈에서 변상금 82만원을 제하고 전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임대 아파트는 도배와 장판을 할 수 없는 곳이라고 관리 소장이 이야기를 하더군요,
많이 더러우면 이야기를 해서 정말 더러운 부분만을 보수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아파트가 지어진지 6년이 지나고 수많은 세입자가 들어와 살다간 그곳을 단지 본인 회사가 원하지 않는 도배를 했다고 변상을 하라는 것은 너무 억울하고 분할 뿐입니다.
정말 도배와 장판이 중요하면 계액약서에 정확히 기제를 하는 것이 옳으메도 불구하고 변상을 하지 않으면 전세금을 돌려 줄수 없다는 말도 안되는 횡포는 어느 나라인지, 도배를 하여서 그곳이 깨끗하게 사용을 하고 살았다면 감사할 일이지 변상을 하라는 것은 상식이상이며
더욱히 5-6년을 사용한 곳의 도배값을 새도배지 값으로 계산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모르고 도배를 한 쪽도 잘못이 있다고 치면 , 계약서에 기제를 하지 않고, 구두로도 알려주지 않은 회사쪽도 잘못이 있다고 봅니다.
이 상황이 세입자만의 잘못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 피해  사례를 같고 있는 이가 많다는 것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 승인 임대주택표준임대차 계약서에는 소모성 자재의 보수 또는 수선의 경우 "을", 즉 임차인의 부담으로 되어있으나, 아파트관리규정을 살펴보아서 도배장판의 교체주기가 몇 년으로 표기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 내용상에 해당 사업자가 운영하는 계약서가 부당하거나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약관에 대한 심의를 의뢰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승인 임대주택표준임대차 계약서 제 9조(보수의 한계) 1) 위 주택의 보수 및 수선은 "갑"의 부담으로 하되, 위 주택의 전용부분과 그 내부시설물을 "을"이 훼손하거나 멸실한 부분 또는 보수주기 내에서의 소모성 자재의 보수 또는 수선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2)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소모성 자재의 종류와 그 종류별 보수주기는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특약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22976 유통 티톡광고/아름다운내일/주식회사 비인스토어 유하정 2026-06-17
1522975 생활용품 주)에스엠코스 서지환 2026-06-17
1522973 생활가전 라이스타 정원식 2026-06-17
1522972 생활용품 크림

처리중

불량품
박기훈 2026-06-17
1522971 생활용품 유한회사 세리움 김태엽 2026-06-17
1522970 통신 LGU+ 임재익 2026-06-17
1522969 생활가전 웰싱 / wellsing 주재홍 2026-06-17
1522968 기타 화곡타일 최지선 2026-06-17
1522967 통신 LGU+ 황병희 2026-06-17
1522966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6-17
1522965 서비스 사주나루 고민채 2026-06-17
1522964 유통 더넷스토어 김인영 2026-06-17
1522963 식음료 드니그리스 최현주 2026-06-17
1522962 금융 흥국화재 박한슬 2026-06-17
1522961 유통 김소형헤밀레몰 황지원 2026-06-17
1522960 자동차 현대자동차 김종삼 2026-06-17
1522959 기타 연예인들 연예경영인들 대학교들 모두 현백, 신세계 소유자 최민채 2026-06-17
1522958 기타 (주)해피머니아이엔씨 노민영 2026-06-17
1522957 항공·여행 여기어때 김태윤 2026-06-17
1522956 유통 spc고객센터 하윤미 2026-06-17
1522955 유통 (주)초이스포우먼 박정현 2026-06-17
1522954 기타 명성통운 윤창오 2026-06-17
1522953 생활용품 아이트 ITE 김창덕 2026-06-17
1522952 생활용품 한샘 길수지 2026-06-17
1522951 유통 볼트웨이브 and 네이버 플러스 최병길 2026-06-17
1522950 기타 압구정 장애인 선거 투표소 현백, 신세계 소유자 최민채 2026-06-17
1522949 생활가전 조은공조 이화연 2026-06-17
1522947 유통 현대홈쇼핑 고혜주 2026-06-17
1522946 휴대전화 티오더 황석기 2026-06-17
1522945 기타 현대고 졸업 및 재학생들 현백, 신세계 소유자 최민채 2026-06-1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