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 피같은돈 20만원!!!을 먹고 물건도 보내지 않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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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의 피같은돈 20만원!!!을 먹고 물건도 보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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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유진
  • 조회수 : 837회
  • 작성일 : 12-10-23 20: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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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의 소개로 '효소 다이어트'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천에 있는 소재로 처음에는 액체 2통, 가루 2통에 10만원이란 저렴한 가격에 했습니다.
그러다 그분이 그만두시고 (4월 25일 당시) 6월 10일에 효소 다이어트 프로그램 관리자 라는
 이름으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전에 했던 효소가 남아있어서 본인은 9월1일에 신청을 하겠다 연락했습니다.
다른것과 고민하다 결국 하게되었고 9월 3일 장석0 이름으로 20만원을 계좌이체 시켰습니다./
명의는 저의 어머니 명의로 보냈고, 이는 제 용돈에서 제한 돈이었습니다.
그후 확인을 했다했고 9월 15-20일사이에 우선 출고 해주겠다했습니다.
하지만 그후!!
서비스는 무슨 완전 건성건성 뭘 물어보면 '예예' 이런식이고, 그냥 그 물건을 그렇게 시킬 수 있는데가
없다는 생각으로 꾹꾹!!!! 참았습니다.

하지만 물건은 추석을 지나서도 오지 않아....
날짜가 헷갈린 저는 10월 13일에 연락을 했고,
물건이 왜 안오냐 물으니

추석연휴로 고정고객분께서 신청을 못하셔서 추가신청하고 일괄 배송하겠다합니다.
!!!!!!!!!!!!!!!!!!!!!!!!!!!!!!!

 너무 화가나서 저번달에 보낸다 했던 물건이지 않냐고 연휴는 그 다음이었다고 했더니

잠시만요 제가 상담중이라서요 다시 전화드릴꼐요. 라더군요..
저도 고객입니다. 저는 무슨 천하태평해서 하루종일 빈둥빈둥 방바닥에서 뒹굴거리며
효소만 먹으려고 문자만 눈이 빠져라 목이빠져라 기다리는줄 아십니까?

연락은 오지도 않고 너무 너무 열이 받아 오기로
그래 얼마나 하는지 보자. 누가 이기나 보자는 심정으로 버텼습니다.

물건은 보내지도 않고 이사람이 보내기로한 마지막날 19일에 문자를 남겼더군요.

원활히 배송 못해서 죄송하다고, 말일전 배송 드리려하는데 늦어지면 11월에 드릴수도 있다고.
선물을 보내겠다고. 보내고 메세지 드리겠다구요.

아지금 길거리에서 애들 납치할때 쓰는 그 과자 수법 쓰시는건지!!
제가 왜 이사람한테 돈을 줘가며 이렇게 화가 나야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열이 받아 아버지께서 연락을 하셨고
그사람이 오늘 일자까지(10월 23일) 4시 이전까지 통장 입금을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문자로 제 계좌 번호 은행명 이름을 보냈습니다..
ARS 에서는 제돈이 아직 안들어왔다고합니다. 지금 이시간 7시 42분에도요!!!!

차라리 양치기 소년의 말을 믿겠습니다.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남의돈이 무슨 그렇게 쉬운건줄 아나봅니다.
이사람 정말... 말이 안나옵니다...

소비자 고발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 저좀 도와주시겠어요? 도저히 제 힘으로는 안되네요,,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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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다이어트 제품주문후 입금하셨는데 배송이 지연되고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해당 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배송요청 하시기 바랍니다.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을 받아 본 업체에서 법적으로까지 가지 않길 원할경우 소비자와 협의를 할 것이며 법으로해도 무방하다 할 경우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절차를 거쳐야 하리라 사료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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