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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 사기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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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홍형철
  • 조회수 : 526회
  • 작성일 : 26-02-18 15: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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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1월31일  쿠팡에서  귀걸이를 구입하여 선물을 하였는데  배송을 기다리던중 판매자가 계약자가 아닌 배송인에게 전화하여 금값이 올랐으니 해약을 하던 돈을 더지불 하라고 독촉을 하였음니다
계약후 2일밖에 지나지 않았고  광고는 계속유지한채 물건도 보내주지 않는 상태에서 해약이나 돈을 추가로  요구 하는것은 상거래상 맞지 않는상황이며  만약 금값이 떨어지면 판매자가 판매가격을 하락시켜 주냐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도 않고 있으며  온라인계약상  금값변동에 따르는 매매가가 변동된다는 내용도 찾아 볼수 없으며
구매자로서는  계약당시 가격으로 물건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쿠팡에서는 판매자에게 책임을 강제할수 없기에 쿠팡에서 책임을 질수 없다고 답장이 왔읍니다
이에 소비자를 우롱하고 사기판매를  하는 판매자와 쿠팡회사에  제제를 주셨으면  합니다
판매자는 문자로 해약하라고 거의  협박 하고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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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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