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품 텐트 구매 후 사용 중 이상하여 확인 결과 수리품 판매(파일첨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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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레니아 ] 신품 텐트 구매 후 사용 중 이상하여 확인 결과 수리품 판매(파일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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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정우
  • 조회수 : 1,219회
  • 작성일 : 26-02-23 21:02:18

본문

25.03.31일 고가의 에어텐트를 구매 하였고 사용 중 텐트 틀어짐이 계속 발생하여 지인을 통해  틀어짐을 바로잡아 보기 위해 텐트기둥(에어빔)의 커버를 벗겨 확인 하던중 수리된 흔적 발견하여 고객센터 문의 하였으나 납득 할 수 없는 답변을 받게 되어 해당 제작사에서 운영하는 카페에 해당글을 게시하니 카페영구정지 게시글 삭제를하여 제작사의 고객 기만에 대해 고객들이 알 수도 없으며 저 또한 더의상 문의할 곳이 없어짐 그리하여 소비자 고발신고를 하게됨
이와 같은 행위는 어면한 사기 행각이며 고객기만에 해당한다고 생각함
해당 내용 관련하여 고객센터에 문의한 캡처본 및 문의사항 답변 첨부드립니다.

고객사 답변
먼저 제품 관련하여 불쾌함을 느끼시게 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몇 가지 사실 관계는 정확히 안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포레니아 하이노스 에어텐트는 전량 새 제품만 출고되고 있으며, 하자가 있는 제품을 의도적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절대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출고 전 검수 절차를 거쳐 정상 판정된 제품만 발송됩니다.
고객님께서 확인하신 보수(패치) 자국은 제작공장에서  출고 전 기밀 테스트 및 검수 과정에서 보강 작업이 이루어진 부분으로, 기능상 문제가 없는 상태로 출고된 제품입니다. 이는 불량이나 하자품이 아닌, 내구성과 기밀 유지를 위한 보강 공정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약 1년 동안 사용하시면서 기능상 이상 없이 사용하신 점을 보더라도, 해당 부분은 불량 또는 하자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고객님께서 제품을 2025년 3월 31일에 구매하신 것으로 확인되며, 현재 시점은 약 1년이 경과된 상태입니다.
제품은 사용 기간이 상당히 경과된 상태이며, 전자상거래 청약철회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가능 기간 또한 이미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환불 처리는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품 보증서에 명기된 1년 보증기간은 ‘제조상 결함에 대한 무상 수리(또는 부품 보증)’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 후 환불을 보장하는 기간은 아닙니다. 보증기간은 기능상 하자가 확인될 경우 수리 또는 부품 교체를 지원하는 기준이며, 구매 금액 전액 환불과는 적용 범위가 다릅니다.
저희는 고객님을 기만하거나 눈속임 판매를 할 의도가 전혀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보증의 범위와 환불 기준은 구분 적용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사용하시면서 불편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론
또한 상당기간이 지나서 안된다? 품질보증서상 분명 1년이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지금 텐트는 사용상 하자보다 심각한 이미 출고전 제조 공정에서 발생한 하자를 숨기고 판매된 제품입니다
현 시점에서 발견한 것 또한 텐트피칭시 침실부분이 자꾸 꺽이는 현상이 있어 캠핑하는 지인에게 물어보니 스킨이 틀어져 있는거 같다하여 빔 보호커버를 벗겨보는 과정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고객이 새제품을 구매 하였는데 에어빔이 수리된 제품이 발송될 것 이라고 생각합니까?
포레니아는 기능상 문제가 없으면 새제품이라고 판매하는 기업입니까? 그 누구도 제조공정에서 발생한 하자를 확인하고 보수한 제품을 새제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품질보증서 내용대로 신품교환 또는 구매가 환불 요청드리며 제가 하루종일 카카오톡만 기다리면서 스트레스 받는것 또한 상당히 기분이 안좋습니다 내부적으로 의논하여 유선연락 부탁드리며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답변 바랍니다
말도 안되는 답변이 다시 올시에는 저는 정당하게 소비자 고발원에 해당내용으로 신고를 할 것이며
또한 포레니아는 기능상 문제가 없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한 보수제품은 신품과 동일하게 판매한다 라는내용으로
카페에 이 내용을 전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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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어있으므로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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