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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름베이비(아동복) ] 영아옷 하자 반품건의 반려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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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주연
  • 조회수 : 913회
  • 작성일 : 26-02-05 14:12:54

본문

본인은 위 사업자로부터 아기 의류를 구매하였습니다.
상품 수령 후 확인 결과, 아기 옷의 겉으로 보이는 부분에 글루건으로 보이는 자국이 명확하게 남아 있었으며, 해당 자국은 손으로 제거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제품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상품 수령 직후 사업자에게 사진과 함께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는 해당 하자에 대해 인정하지 않거나, 소비자 과실로 판단하여 환불 요청을 거절하였습니다.
해당 상품은 아기에게 착용시키는 의류로,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고
위생 및 안전 측면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정상적인 상품으로 보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재화에 하자가 있는 경우 소비자의 청약철회 및 환불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해 정당한 피해 구제를 요청드리고자 진정을 제기합니다.
*해당제품 수령일 2026-01-15이며,
건강상의 이유로 택배 수취 및 확인을 2026-02-04하였음.
또한 해당 업체는 상품의 글루(추정) 제거 후 문제사항시 반품을 해준다고 하였으나 1시간만에 말을 번복하여 반품이 불가하다고 통보하였습니다.
반품처리를 한다고 이야기했을 당시 개인정보(이름 및 정화번호)를 통해 해당 제품 구매일 및 제품 구매여부까지 확인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본 소비자가 글루를 떼어보는 행동조치 이후 문의한 결과 <구매일이 오래되었다>는 말로 반품에 대한 번복 사유가 정당하지 않음을 이의제기합니다.
이 점을 참고하시어 선처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배송받으신 의류 불량으로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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