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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킹코일침대 군자점 ]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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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인령
  • 조회수 : 2,767회
  • 작성일 : 25-11-12 14:5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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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코일 침대 군자점에서 2025년 11월 5일 중소기업가구점에 방문 구경하다 이야기 후 다른집도 둘러보겠다고 말함 그러나 사장이 붙잡음 잘해줄테니 사라함 그래서 사게됨 4인용 세라믹원목식탁 100만원에 구매하고 거울도 하나 삼 그리고 다음날인가 배송 받은 후 가구 패임과 긁힘 세라믹상판 매장과 다른 소리울림에 판매자에게 다르다 문자함 그러나 다 똑같이 찍어나와서 같다고 그럴리 없다고 말함집이 매장보다 작아서 그럴수도 있다고 함 집이 더 작은데 크게 울리는게 말이 맞나? 나는 이해하기 어려웠음 계속 두드려 보고했으나 매장에서의 둔탁한소리가 아니라 좀 더 가벼운 텅텅 울리는 소리가 났음 이에 매장 제품과확인차 다음 날 가구점 재방문해 상품 두드려보고 다르다고 판매자 사장에게  말했으나 구매한 내가 예민한 사람으로 치부함 들려줘도 자기 귀에는 똑같이 들린다하고 내가 일부러 트집 잡을려고 한다고만 말함 그리고 의자패임도 그런 하자는 원래 다 있는거고 그런거 일일이 트집 잡으면 물건 못 판다고 함 멀쩡한 상품을 교환해달라고 한다고 못해준다고 말함 그러면서 만약에 다시 배달해주면 가구배송비를 왕복 10만원 구매자가 다 부담하라고 말함 하자가 있어서 교환해 달라고 한건데 구매자보고 가구배달비 다 지불하라고 함 그래서 내가 왜 택배를정 그러면 구매한 소비자가 택배기사 다시 물건 갖다주는 왕복비용과 검사비용해서 50만원 다 대라고 함 검사해서 똑같으면 어떻게 할거냐면서 큰소리침 왜 내가 하자상품을 가지고 비용을 부담해야되냐고 말함 화가나 언쟁을 벌이다 환불해달라고 함 그러나 절대 못해준다고 말함 집에 가구 배달해준사람은 패인부분 가구펜으로 색칠만 해주고 감 사장에게 전화로 이야기했으나 그 정도는 다 있다고 스크레치도 있다했으나 다이소에서 가구펜 사서 소비자가 직접 처리하면 된다고 함 만들다보면 그 정도는 다 하자가 있다고 말함 그런거 일일이 트집 잡으면 물건 못 판다고 함 내가 중소기업가구를 샀지 중고가구를 산건가? 팔아놓고 배째라 하고 패인 의자 한개만 교환해준다고 함 말이 통하지 않아 일단 집에가서 다시 제대로 살펴보고 연락한다고 하고 집에 옴 처음엔 세라믹식탁 소리 하자에만 집중하다보니 식탁 프레임 스크레치나 또 다른 패임이나 색칠 얼룩덜룩한거랑 자세히 못봤었는데 불을 켜고 제대로 비춰서 보니 다수의 하자 발견 이건 아니다 싶어 사진으로 남겨 판매자 사장에게 보냄 더이상 못 참겠어서 반품  요구하자 구매한 내가 하자없는 물건 트집 잡을려고 일부러 했는지 어떻게 아냐면서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치부함 그러면서 전화하지 말라고 하고 일방적으로 끊음  계속 전화해도 일방적으로 끊고 전화하지 말라고 함 계속해서 상품의 하자와 문제 문자로 문제 제기하였으나 문자를 일부러 읽지도 않음 그래서 찾아간다하니 전화 옴 그러나 통화연결에도 불구하고 구매한 내가 예민하다고 멀쩡한 상품 절대 교환 환불 안된다하고 일방적으로 전화 끊음 다시 전화해 계속 이런식이면 소비자 고발센터에 고발하겠다고 힌자 맘다로 하라고 하면서 그러면 의자 교환도 안해준다고 협박성 발언을 함 그래서 이런 기분으로는 도저히 이 상품을 보면서 생활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재활용센터에 전화해서 가져가라고 함 소비자에게 팔 때는 다 해줄것 처럼 하다가 막상팔고나니 배째라는 식으로 영업하다니 화 치밀어 오름 다른 가구점에도 여러 곳 다니면서 물어봐도 요즘은 그렇게 물건 파는 사람 없다고 함 말도 안된다고 함 하자가 조금만 있어도 교체해준다고 함 내가 비싼 돈주고 왜 이런일을 당해야되는지 모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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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가구품질불량은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이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류인 경우 구입 후 1년 이내에 무상 수리 요구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대상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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