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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ADT캡스 ] 해지, 해약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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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주)일원정보
  • 조회수 : 151회
  • 작성일 : 13-02-18 18: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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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이 왔습니다. 발신일이 2월 15일이고 수신일은 2월 18일 3시쯤 수령을 하였습니다. 계약 번호도 없고 계약 사항도 아무것도 없고 무인 경비 설치중인 3곳의 일괄 해약,해지의 내용이었습니다.*
1. KT텔레캅을 쓰다가 하도 쫓아다니면서 조르길래 12월에 1곳, 1월에 2곳을 옮겼습니다.
2. 당시에도 바빠서 연락이 잘 안되었고 문자나 문서로 직원에게 알려 두면 처리하곤 하였습니다.
3. 미납요금에 대한 독촉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답을 못했습니다. 자금 상황을 딱히 말을 할  수 가 없었기 때문에 알았다고만 말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4. 지난 주 2월 14일 쯤 전화가 왔는데 바쁜 일이 있어서 못 받았더니 문자가 왔습니다. 미납 독촉 문자 입니다. 당연히 보낼 문자를 받았기에 그렇구나 하고 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5. 다른 통화를 하던중 모르는 번호가 캐치콜이 들어와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6. 캡스의 담당자가 전화를 받아서 이번호는 받으시는 군요 하면서 비꼬더군요 해서 너무 기분 나빠서 이런식으로 전화하냐고 따졌습니다. 전혀 통화가 안되었던 것도 아니고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고 문자도 보내줘서 받아서 알고 있는데 더 이상 답변이나 통화가 뭐가 필요하냐고 따지게 되었습니다.
7. KT의 경우 미납이 되면 미납고지서를 보내고 그래도 안내면 채권을 신용 정보로 넘기던지 하던데 ...그게 싫으면 고객이 납부를 할거 아니냐구 따졌습니다.
8. 그리고 이달 말까지 1개월치 9만9천원 가량을 납부하지 않으면 해지 한다고 소리치더라구요. 그래서 그럼 그런 내용을 문서로 보내던지 지난 번처럼 계좌를 문자로 넣던지 하면 되지 기분 나쁘게 이렇게 익명의 전화로 고객을 기망하냐고 따졌습니다.
9. 담당자가 알았다고 문서로 보내겠다고 하였고 15일에도 팀장과 캡스 고객센타와 통화도 해 보았습니다.
10. 이런 경우에 어떤 룰이나 원칙이나 계약사항을 알려달라 했습니다.
11. 답변은 무조건 지사에서 알아서 처리 하는거라더군요.
12. 처음에 따질때는 3개월 미납시에 그 익월에 해약, 해지를 할 수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툼이 되면서 원칙은 없다고 합니다. 단지 미납시에 해약과 해지를 할수 있다는 말만 합니다.
13. 이게 말이 되나요? 3개월 미납이 되려면 이달이 지나야 3개월 미납입니다. 그것도 1곳만, 그런데 2개월 미납이고, 더군다나 2곳은 아직 2개월 미납도 아닙니다.
14. 설치비 입금 할때도 문자 넣어 놓고 자금이 들어왔을때 알아서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꼭 통화가 뭐가 필요하냐구 문자나 문서로 넣으라는 얘기였었습니다. 그래도 사정이 안되면 낼때까지 정지를 하든 해지를 하든 그때 처리하면 되는거 아니냐구 따진거였는데 이렇듯 횡포를 부립니다.
15.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16. 그저 내일 해지 당하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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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용하시는 해당보안업체의 미납금 관련한 내용증명서 수령으로 많이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미납요금 관련한 업체의 채권추심 관련하여서는 업체 계약 당시 계약관련서류를 근거로 업체와 부당한 부분에 대하여 협의를 하셔야 될 사안이며 업체에서 부당한 채권 추심을 한 다 판단될 경우 금융감독원(02-3145-5114)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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