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단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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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용국
- 조회수 : 40회
- 작성일 : 13-10-28 17: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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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에서 차감 되며 차후 결재금액이 없다기에 단말기 교체후 사용했는데 ....얼마전에 확인해 보니 거래 통장에서 포인트 차감 금액은 얼마 안되고 잔고에서 납부 되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것은 처음부터 36개월 활부로 처리했고 전에 잘사용하고 있던 멀정한 단말기 떼어내고 속여서 단말기 팔아먹었네요. 단말기 영업소 전화 하니까 영업사원 그만 두었다고 모른다고 하고 .... 너무 화가나서 어떻해 해야할지 처음부터 카드명세서
꼼꼼히 확인 했어야 되는데 이제라도 어떻해 변상 받을수 없나요 활부14번 남았는데 어찌해야 되나요
영업사원 전화하니까 전화 받지도 않고. .....어쩌지요 속시원한 답변 기다립니다.
영업사원 010-3371-0132 영업소 1544-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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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단말기 구입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제품 구입 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