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yg휘트니스 위약금에 관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천호yg휘트니스 ] 천호yg휘트니스 위약금에 관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선영
  • 조회수 : 116회
  • 작성일 : 13-10-29 14:47:17

본문

어제 10월 28일 천호동에 있는 yg 휘트니스에 등록을 했습니다.
3개월에 12만원인데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카드결제 수수료를 회원이 부담해야 한다고 해서 카드로 132000원을 결제했어요. 핼스를 끊으면 요가와 방송댄스가 무료라고 해서 등록했는데 사람이 엄청 많은 거에요. 도무지 운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어 하루 이용하고 바로 해지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루 이용료 8천원에 위약금 10%를 내라는 겁니다. 해지신청시 이용일수 금액과 위약금 10% 발생된다는 부분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3개월(휴무일이 없어서 이용기간이 90일임)에 132000원짜리 하루 이용요금이 어떻게 8천원이 될 수가 있나요?
그리고 너무 많은 이용자로 인해 원활하게 운동을 할 수 없다는 조건으로 환불을 요구했는데 그것이 회원의 귀책사유에 해당이 되나요?

원활하게 환불이 되지 않는경우, 법적조치를 취할 생각이구요, 그래서 3가지가 궁금합니다.
1. 헬스장 등록시 카드 수수료를 회원에게 부담하는 것은 정당한 것인가요?
2. 일일 이용요금에 대한 법적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 헬스장 이용자가 비상식적으로 많아 해지하는 이유가 회원의 귀책사유에 해당되나요?

빠른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헬스 회원권 해지와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신용카드 수수료 5%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거하여 신용카드 회원(소비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됩니다. 이에 따라 위약금 10%와 이용일수 금액을 공제한 잔여 금액의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24135 생활용품 그레이스뮤즈 강유정 2026-06-19
1524134 통신 KT

처리중

곽수민
서창희 2026-06-19
1524133 생활가전 소프들리(루니엘냉풍기)

처리중

반품
임승태 2026-06-19
1524132 식음료 프라임앵거스 이진희 2026-06-19
1524131 생활용품 Gerfine 송은주 2026-06-19
1524130 기타 티켓팅박스 이해지 2026-06-19
1524129 기타 에이아이앤비 이수경 2026-06-19
1524128 유통 반티메이커 윤종훈 2026-06-19
1524127 식음료 구미곱창 신사본점 김소현 2026-06-19
1524126 기타 필요없어보임 류동학 2026-06-19
1524125 유통 수영사랑 김대현 2026-06-19
1524124 유통 from in labs so 2026-06-19
1524123 유통 버닝잇 서승범 2026-06-19
1524122 생활용품 코코미 김순희 2026-06-19
1524121 통신 CMB 김태운 2026-06-19
1524118 기타 키네메디칼 주환진 2026-06-19
1524116 서비스 선영회계법인 김성미 2026-06-19
1524115 생활용품 쿤달&네시픽 조윤수 2026-06-19
1524114 생활가전 마켓시크릿 최지인 2026-06-19
1524113 항공·여행 traveloka 김진일 2026-06-19
1524112 기타 한국릴리(마운자르) 이미현 2026-06-19
1524111 기타 카카오 심은진 2026-06-19
1524110 생활용품 드헤베 김고은 2026-06-19
1524109 생활용품 슬립퍼 한수희 2026-06-19
1524108 생활가전 쿠쿠전자 박지영 2026-06-19
1524107 유통 올리브영 이선정 2026-06-19
1524106 생활용품 장수돌침대 송정임 2026-06-19
1524105 기타 견사무소 이지현 2026-06-19
1524104 통신 SK텔레콤 김연숙 2026-06-19
1524103 생활용품 LEVAR

처리중

접수
정혜영 2026-06-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