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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옐로우캡의 직무유기와 책임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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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문상건
  • 조회수 : 271회
  • 작성일 : 12-08-24 18:14:13

본문

경기도 시흥점의 직무유기와 책임회피 내용

 

본인은 8월9일 택배발송
수하인에게 2주간 끊임없이 수취확인을 하였으나 받지 못하였다고 함.
수하인 역시 주변가족및 아파트 관리자, 택배보관장소등을 2주내내
살펴보며 상당한 스트레스와 수고를 겪음.
발송인 역시 마찬가지임.


콜센터에 문의를 해도 운송장번호가 없어서 확인을 못해준다고만 하며,
사건의 해결에 전혀 무관심함.

때문에, 발송인은 송장번호를 일일이 하나 대입하여 운송장번호를 알아냄.
24일 콜센터 확인결과 택배는 8월10일 배달완료 라고 함.(배달된적도 없는 물건에 배달완료 처리라뇨)

택배기사님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니, 아직 배송전임을 인정하고
통화를 한 후에야 급급하게 배달해줌.
(택배배송당일(10일) 수신인에게 2번의 전화가 있었지만, 통화가 되지 못했고, 그뒤로 SMS 나 전화가 전혀 없었음)

콜센터에 불만접수 시간이 2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서, 콜센터에 전화하자
해당지점이 연결이 안된다고만 하고, 해결의 의지가 전혀 없음
전화를 끊고 발송인이 바로 해당지점에 전화를 하자, 바로 연결이 되어 직접 사건을 설명함.

 추후, 해당지점을 통해서 배송지연 사유를 들었으나, 어처구니 없는 사실만 핑계로 늘어놓음.

(담당장가 7월18일날 사고가 있어서 그동안 물리치료를 했다고 하나, 다른 택배는 배달을 하며 업무를 수행했다고 함... 도대체 이게 무슨사유가 되는것인지?)

본 사건은, 택배회사에서 택배를 전달하지 않고, 배달완료로 작성하는 직무유기를 범하고,
더욱이 송장번호가 없으면 수신조회를 할 수 없다는 고객의 약점을 악용하여
범행 자체를 숨기려고 시도한 명백한 직무유기와 책임회피이며, 절도미수를 의심할수 있습니다

또한, 콜센터 불만접수 부서에서는 사건의 해결을 위해서 해당지점에 2시간이 넘도록 전화한통 해보지 않고 처리중이라고만 답변하고 있습니다.

 

1. 택배배송이 완료되지 않았는데, 배송완료라고 처리하는 정확한 이유는 무엇인가?

2. 택배를 2주가 넘도록 배달하지 않고, SMS나 문자를 보내지 않은 이뉴는 무엇인가?

3. 이러한 명백한 택배사의 직무유기와 절도미수 행각으로 어떠한 보상을 할것인가?

택배를 보내는 대부분의 사람은 운송장을 잘 보관하지 않습니다.
그런 고객들은 택배를 분실,도난, 또는 절도 당하여도 전혀 해결책이 없는것입니다.
기껏 소비자 스스로 행방을 찾아냈더니... 그제야 배달만 해주며 아무런 보상이나 대책도 없네요..

이렇게 자기물건을 잃어버리고 운송장번호를 몰라서 체념해야 하는 소비자가 얼마나 많을까요?
기껏, 찾았더라도,,,늦게 배송해주는 것으로 만족하고 아무런 보상도 못받는다는 말입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택배사 이용 중 물품의 배송지연으로 무척 답답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12조(운송물의 인도일)에는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의 운송 인도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해당택배사에 피해사실을 알리시고 보상절차를 문의하시기 바라며 잘 진행이 되지 않을 시 법적인 해결을 위해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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