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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쇼핑 ] 제가 구매 하자 마자 취소하라고 문자후 가격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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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송은정
  • 조회수 : 202회
  • 작성일 : 26-02-01 19: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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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걸 1월 15일 부터 구매할까 말까. 고민하면서 네이버 장바구니에 담아 놨습니다
그래서 2월 1일다. 구매 해야 겠다고 다짐하고 결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 죄송하다는 말 없이. 가격잘못 입력 했다고 취소 하던가 취소 하고 재주문 하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8000원 정도 올렸더군요
이건 구매장 농락 하는 건가요??
이주를 지켜 보고 있었는데.  가격 동일했다가 구매 하니까 가격 올려 버리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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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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