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관리보수가 전혀 되지 않는 KT 갑질을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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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 유지관리보수가 전혀 되지 않는 KT 갑질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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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한현태
  • 조회수 : 129회
  • 작성일 : 24-11-20 12: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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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보수가 전혀 되지 않는 KT 갑질을 고발합니다.
저는 농약사를 운영하는 소매상인입니다.
 KT 전화, 팩스, 인터넷, TV를 3년약정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인 11월 13,14,15일 3일 약속으로 인터넷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
카드결제단말기의 결제 시스템이 사용이 되지 않아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웠습니다.
그로 인해 정신적인 피해, 고객 불편 폭주, 경제적 영업피해가 상당히 컸습니다.
물론 제가 13일, 14일, 15일 이렇게  3일동안  AS신청 접수 및 고객센터에 유지관리보수에 대한 민원요청을 부탁 드렸습니다.
AS신청 접수를 오전 9시에 하니 16시에 방문 가능하다는 답변이 와서 정상적인 영업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AS수리기사님이 오시기만을 기다리며  KT측에 유지관리보수를 부탁하게 되었지만 전혀 개선사항이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정신적인 피해, 고객 불편 폭주, 경제적 영업피해가 상당히 컸지만!!!
 저는 KT 고객센터측에  손해배상을 청구를 전혀 요구하지 않고  위면해지(월 3회 1시간이상 인터넷이 끊김 문제!! 수리를 요청했지만 고쳐지지 않았을때!!  인터넷 장애 및 문제가 누적2일 이상 발생했을시!!)를 하고 싶다고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볍은 3년 약정이 10개월 남아 있어 위약해지라며 위약금 운운하며
위면해지 사항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궤변을 늘어 놓더군요.
 지금 현상황을 개선 시킬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그저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만 하더군요.
정신적인 피해, 고객 불편 폭주, 경제적 영업피해가 상당히 컸던 저는 무척이나 괘씸했지만!! 다시금 KT측에게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게 개선사항를 촉구하니
 돌아오는 답변은 인터넷이 되지 않는 경우 카드단말기가 정상작동될수 있는 서비스 상품을 추가를 권유하더라구요. 당연히 소비자가 요금을 부담하는 요금서비스였습니다.
KT 진짜 대단하다 생각하며!! 카드결제가 되지 않아 영업에 큰 피해를 받는 저로써는 울며 겨자먹기로 가입했습니다.
이번에는 설치기사님이 일정이 11월 21일에 시간되니 기다리라더군요. 저는 당연히 빨리 설치 및 개선을 요구했지만 당연히 소용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오늘 오전 9시에 또 인터넷이 되지 않았습니다.
벌써 11월 한 달 동안 4번째였죠. 오늘도 오전 내내  정신적인 피해, 고객 불편 폭주, 경제적 영업피해가 상당히 컸습니다.
당연히 KT측은 오후 4시에 AS수리기사님이 온다는 문자만 덩그러니 왔습니다.
KT 고객센터에 민원전화를 요청하니 돌아오는 답볍은 여전히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내일 21일 추가하게된 요금서비스상품이 설치되면 인터넷이 또 끊기더라도    카드단말기 사용에는 지장이 없을거라는 현문우답을 하던군요.
이럴거면 인터넷을 왜 돈주고 서비스를 받는지,,,,,,,,
처음엔 유지관리보수 서비스 능력이 떨어져서 능력부족이라 여겼는데,,
오늘도 이러는거 보니 약정 운운하며 되지도 않는 최악의 서비스로 소비자에게 갑질을 하는거 같습니다.
저는 오늘도 피해가 막심한데,, 마냥 발만 동동 구르다.
더이상은 이런 말도 안되는 행태를 두고 볼수없어!! 오늘까지 제가 4일간 고통받았던
정신적인 피해, 고객 불편 폭주, 경제적 영업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며 고발하는 바입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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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09-1)에 의하면 인터넷서비스의 위면해지 여부는 누적 장애시간(72시간)과 장애신고 횟수(월 5회)로 판단을 합니다. 그 동안의 장애 이력을 확인하여 기준에 부합된다면 위약금 없는 해지가 가능합니다. 2008.10월 방통위 경품 관련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통신품질 불량 등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약정기간내 중도해지시에는 경품에 대해서도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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