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시술 예약금 환불 미처리 피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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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디 성형외과 ] 수술/시술 예약금 환불 미처리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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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홍유선
  • 조회수 : 1,254회
  • 작성일 : 26-03-02 21: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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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 발생 경위
본인은 아이디 성형외과에서 상담을 받은 후 수술 예약금을 결제하였습니다. 이후 개인 사정으로 인해 수술 진행이 어려워져 즉시 취소 요청을 하였습니다.
2. 병원의 환불 지연 행위
취소 요청 당시 아이디 성형외과 상담사는
환자가 취소 요청을 하면 최소 1–2주, 최대 2–3주 내 환불 처리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그러나 안내된 기간이 지나도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본인은 총 2회 이상 병원 측에 직접 연락하여 환불 진행 여부를 문의하였습니다.
하지만 병원은 재무팀 업무 지연이라는 답변만 반복하였으며, 현재 취소 요청 후 4주가 되었는데도 환불 처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3. 피해 내용
병원의 반복적인 환불 지연으로 인한 금전적·시간적·심리적 피해
환불 일정 및 사유에 대한 명확한 고지 없음
소비자에게 불리하도록 환불을 고의적으로 지연하는 것으로 의심됨
병원 측이 스스로 안내한 최대 처리 기간(2–3주)을 초과한 4주 이상 지연
4. 요청 사항
아이디 성형외과의 지연된 환불의 즉각적 처리
반복적 지연 및 불성실한 대응에 대한 부당 행위 조사 및 시정 조치 요청
병원 환불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행정 지도 요청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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