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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축산 ] KT위약금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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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현윤정
  • 조회수 : 1,238회
  • 작성일 : 26-03-06 09: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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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KT약정기간종료후,7만원짜리홈플러스상품권을수령하고약정갱신(이때까지만해도7만원짜리상품권이라1년씩약정갱신되는줄알았음)
* 2026.2.24오후폭설로인해KT인터넷사용불가한상황에서저녁8시경,KT고객센터에회선복구를위한고장수리신고및접수.
    ※KT엔지니어,익일오후2시방문예정접수.
* 2025년방문했던 KT엔지니어김계환 방문. 한전전신주부근회선손상으로인해高所작업이필요하기에탑차가들어와야하므로장애물(입구대문)철거요구.건강상의이유로철거가불가하므로,회선을대나무숲사이로낮춰서복구하는대안에대한문의하자,장애물철거불가時탑차진입불가로수리할수없기때문에고객센터에다시전화해서인터넷해지해야한다는설명.(엔지니어방문당시만해도회선해지의도가없었고약정기간여부상관없이KT인터넷을계속사용하길희망했었고,現在이글을쓰고있는상황에서도엔지니어와KT에화가많이나지만인터넷을해지않고계속사용할의사가있음)
*고객센터통해상황설명후,해지문의하자3년재약정이므로해지時, 23~4만원에상당하는위약금을부담해야한다는통지를받음.
*7만원짜리홈플러스상품권을주고3년재약정이라는상황과 4년간사용한이용자에대한위약금액수가너무터무니없고부당하다여겨져서위약금담당자로배정된051-100번최주영과장에게강력히항의. 70~80살이되어도회선복구해주면계속사용할테니장애물철거가아닌차선책을통한회선복구강하게요청. 차선책을통한회선복구가이뤄지면남은약정기간은물론,재약정으로KT인터넷을계속사용할의사를분명히했음.
    ※건강상의이유로대문철거와재설치가힘듦.
*익일김계환엔지니어와상급자로보이는2인이동반방문. 한전전신주및현장상태를점검한후,지형적환경이많이달라진관계로탑차가들어오더라도회선수리가불가하다는답변.(탑차가들어와도안되니해지하는게맞다라고이야기했음)
*최주영과장,유관부서와논의를거쳐23~4만원중50%에해당하는11~2만원고객부담으로해지할수있다고함.이용자과실이아닌,"지형적요인으로인해탑차가들어와도수리안된다"고KT상급엔지니어가의견을제출했음에도소비자가위약금을내야하는상황은부당하다고여겨서져서이전보도더강력히항의. 이후,최주영과장,30%에해당하는7만원수준의위약금부담을제시하였고본인입장에서는,소비자과실이아닌,현장엔지니어들이회선복구및관리해줄의사가아예없는것으로판단,그책임을장애물을철거하지않는소비자歸責사유로몰아7만원의위약금을부담하게하려는의도성이다분하다고여기게되었음.
###건강상의이유로대문철거및재설치가힘든상황임을분명히했었고,그로인해한전전신주에올라가서高所작업하는것이아닌,대나무가회선을보호및지지할수있는차선책을통한회선복구입장을분명히했던바,현장KT엔지니어중상급자2人동반,총3人 이탑차가들어와도수리가어려우므로해지하는것이맞다는의견으로해지의사를제시한것에대해,소비자에게단1%의위약금을부담지우는것조차도사리에맞지않다고여겨집니다.현재,3개월간해당회선에대한정지를신청해놓은상태이며,해당분쟁에대한소비자고발센터의분쟁조정을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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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통신사측 위약금 청구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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