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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노블 결혼정보업체 ] 계약 위반 및 환불 요청 늑장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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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홍철표
  • 조회수 : 670회
  • 작성일 : 26-03-05 20: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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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상 6개월 5명 소개 받기로 하고,
500백만원 계약금 + 잔금 일시불 납입
12월 초 계약했습니다.
대응과 매칭이 늦고 사업상 해외출장이 잦아져서 12월 중순 해약하려 했으나.
해약금 수령을 한 달간 끌고,
이미 매칭녀 3명을 해놨다고 설득해서 반 강제로 3명을 12월 말에 만났습니다.

첫여성은 이미 계약 기간 끝났다고 들었고,
두번째 만남부터 경제적 도움을 언급해서 담당 상무에게 전달하고 끝냈습니다.

두번째 여성은 제가 안맞는다해서 끝냈습니다.

세번째 여성도 괜찮았지만, 역시나 어머니가 가입했고 계약기간도 끝났다고 했고,
계속 만나기로 했지만, 저와 맞지가 않아서 끝내기로 했습니다.
2월 6일 철회 및 환불요구를 했으나, 질질 시간만 끌고 계속 연락했지만, 서류전달을 이메일로 하고는 연락도 없는 등 악의적으로 환불 요청서 접수를 늦췄습니다.
철회요청서의 내용을 보고 어이가 없어서 고발센터에 접수하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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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2006년 12월 22일)한 결혼정보업 표준약관 제10조(계약의 종료)에서는 회원은 언제든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1회 이상 소개를 받았을 경우 가입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가운데 총 횟수분의 잔여 횟수에 대한 금액 가입비의 80% * (잔여횟수/총 횟수) 만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의 결혼정보 업에 따르면 소비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계약해지를 요청할 때는 서비스 시작 이전이라도 가입비의 80%를 돌려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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