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듀피디 ] 인터넷강의 환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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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진봉성
- 조회수 : 66회
- 작성일 : 13-04-09 16: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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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금액은 80만원이 넘는 금액이구요
공무원 시험 강의인데 제가 공부할 상황이 도무지 안되을
느끼고 환불을 요청했는데 환불이 안된다고 하네요
총 강의는 6개월인데 이벤트기간이라고 해서 9개월을 끊었습니다
지금이 4월이라 3분의 1이 지났지만
총 강의수가 약 300개나 되는데 들은 강의수는 10개도 안되네요
제 불찰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큰돈을 들이고 규정상 환불이 안된다고 하니 답답하네요
처리가 가능한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정보가 더 필요하시면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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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신청하신 인터넷강의를 개인사정으로 해지요청 하셨는데 불가하다고하여 속상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급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시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나 전화로 환불을 요청하지마시고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