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에셋 ] 자동차 계약금 미반환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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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지태
- 조회수 : 28회
- 작성일 : 13-04-10 12: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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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의 차량계약금의 반환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어 몹시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며,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속 환불이 지연될 경우 부득이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빠른 환불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해당영업소 또는 본사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