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스페이스 ] 노스페이스 바람막이 등산복 교환 불가? 알아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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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동현
- 조회수 : 61회
- 작성일 : 13-05-14 17: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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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후 부산으로 내려오던 중 어머님 사이즈가 90이 아니라 95라고 통보를 받고 다시 양산에 있는 매장으로 가서 사이즈를 교환하여 내려왔습니다.
사이즈 교환시간은 거의 9시가 다 되어서 급하게 교환을 하였습니다.
교환시 사이즈가 95가 밖에 걸려있는 제품을 받았으며 받을시 택 또한 없었습니다.
별 상관없다 싶어서 그냥 교환 후 부산으로 내려 왔습니다.
8일 어버이날 통영에 계시는 부모님께 선물을 하였는데 어머니가 사이즈가 좀 크다고 해서 다시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5월 12일 일요일 양산에 있는 노스페이스 매장을 방문하여 사이즈 교환요청을 하였는데.
매장측에서는 교환 불가라고 통보를 하면서 알아서 처리해라고 합니다. 그 사유가?
1. 택이 없다 : 구매시 택이 없었다.
2. 소매부분에 때가 껴있다. : 사이즈가 맞는지 한 번 입었는데 무슨 소리를?
일하시는 분이랑 싸우기 싫어서 일단 알겠다고 답하고
노스페이스 본사에 문의를 하였습니다.
본사에서의 대답은 황당하였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중제할 수가 없다고.. 지역매장에서는 본사에서 구매후 판매만 한다고. 본사와 별개라고
정말 황당합니다.
노스페이스라는 브랜드를 믿고 구매를 한 시민은 봉인가요?
안된다는 말만 하면서 황당한 답들만 내놓고 있으니.
판매하면 그만이라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 노스페이스를 고발할려고 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 옷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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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부모님 선물로 구입하신 등산복의 사이즈가 맞지않아 교환요청 하셨는데 처음부터 없던 택도 없고 착용하지도 않았는데 때가 탔다며 거부하고 있어 화가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구입후 7일이내 교환가능하며 구입 당시에 교환 내지 환급이 불가하다는 점을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고지를 받았다면 교환 및 환급 요구가 여려울 수도 있습니다. 교환이나 환급 요구의 근거가 되는 소비자분잴해결기준은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거부할 경우에는 소송(소액심판)을 통한 진행도 생각해볼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