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스페이스 ] 노스페이스 집티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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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주환권
- 조회수 : 26회
- 작성일 : 13-05-16 23: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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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을 다녀와 세탁을 하고 보니 어깨에 재봉선 부분이 다른 재봉선과 다르게 좁게 되어 있고 보프라기가나 있었고 어깨 앞 쪽하나 뛰쪽에 2군데가 나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장에 가서 불량아니냐고 환불을 요구하니 A/S를 보내고 본사에서 확인한 후에 처리해주겠다고 하더군요.그것이 5월13일입니다.
나중에 매장에 가보니 소비자과실이라고 수선해주겠다네요.
그래서 말이 되느냐 등산복을 구입해서 착용후 배낭을 매고 1회 등산을 다녀왔는데 재봉선이 쫍아지면서 보기싫게되어 있는데 상담원이 말하길 본사에서 확인한바 소비자 과실이라고 마찰로 인해서 보프라기나 재봉선이 불량인경우 주의하라는 말이 취급시 주의 사항에 있다며 안된다고 말하길래 말이 되느냐 한번 입고 재봉선이 좁아지는것이 그것도 한군데도 아니고 3군데나 되는데 소비자과실이다 그러면 시장에서 싼거사서 입지 모하러 비싸게 주고 매장에서 사느냐 상담원이 본사방침이다 아니면 소비자상담실에 접수해라 어처구니가 없어서 상식이 통하지 안는군 그래서 사이트에가서 취급시 주의사항에서보니 7. 본 제품은 소재 특성상 마찰에 의해 보푸라기(필링)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지 좁아지고 수축이일어나서 니 주의 하십시요라고는 어디어도 없었다... 되는 말을 해야지.
물건만 팔아 먹고 말도 안돼는 걸로 환불처리를 안해주니 말이되나요.
또 품질보증기준을 보니 원단불량 및 부자재 불량, 봉재불량의 경우 :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분은 무상 수선 또는 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함. 단, 봉재 불량은 1년 경과후에도 무상수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봉재불량이지 단순하게 보풀이나서 바꿔달라는것이 아니라 봉재불량이라서 환불하겠다는데 말도 안되는걸로 안해주려니 장사치에 추잡한 냄새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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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age.jpg (184.8K) DATE : 2013-05-16 23: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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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등산용 집티 구입후 재봉선 하자가 발견되어 심의맡기셨는데 소비자과실이라고 하여 보상이 불가하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봉제불량, 원단불량(재직불량, 세탁 후 변색, 탈색, 수축 등),부자재불량(단추, 지퍼, 심지 등), 치수(사이즈)의 부정확, 부당표시(미 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함으로 인한 세탁사고 시 무상 수리 - 교환 - 환급 순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