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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telecom ] 통보없이 무료가입이 유료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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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은미
  • 조회수 : 113회
  • 작성일 : 13-05-29 20:3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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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6월경에 아파트에서 지역케이블로 인터넷을 사용하다 단체로 sk로 이전된다는 공고를 보았습니다.
그러던 와중 텔레마케터를 통해서 sk통신을 3대이상 사용하면 무료로 인터넷이 사용가능하단 정보를 듣고 시내로 난가서 신청을 하게되었습니다.
당시 제번호,신랑번호,친정아빠번호로 해서 3대로 묶기로 되있어서 아빠께 사실확인한다는 내용을 듣지는 못하고 가족관계증면서 제출을 요구는 받았습니다.
하지만 차후 아빠에게 전화로 동의를 구하였고 이내용을 알지 못한 아빠가 전화가 왔는데 동의를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고 이로 인해 계약이 성사되지 않겠단 생각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간 시간이 지나고 서류구비가 되지 않아 계약이 성사되지않았단 메세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달부터 sk에서 인터넷 요금이 나와서 당연히 단체가입된 sk인터넷인줄 알고 10달간 이용요금을 납부하며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알게된 복잡하고도 놀라운 사실...
구비서류를 갖추지 않았다고 무료로 신청한 상품이 유료 전환되어 청구를 하였고.
아파트단체에서 가입된 인터넷은 무료로 여지껏 서비스를 받아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부당하다 생각되는 부분은 무료인터넷상품을 신청하러갔는데 구비서류 미비로인해 어떤 통보도 받지 못하고 자동으로 유료로 저환되었다는 점입니다.
가입당시에도 원래 기본요금이 얼마인데 이런 조건에의해 무료이니 조건을 충족못할시는 무료서비스가 불가하단점을 어디에서도 듣지 못하였다는 점입니다.
유료로 전환되는줄 알았으면 왜 서류를 내지 않았겠습니까?
또한 대리점이나 본사에서도 본인 동의가 안되고 서류가 미비하여 기존 요청한 서비스가 안될시에는 신청자에게 연락을 해주는게 업무상 절차아닌가요?
전화한통 없이 전확한 내용이해가 되지 않는 달랑 문자한통으로 자신들이 고객에게 알려줘야하는 의무를 다했다고 할수 있는겁니까?
황당하기만합니다.

그리고 소비자입장에선 같은 sk인터넷인데 회사를 다르게 두군데에서 가입을 받고 한회선을 갖고 브로드밴드에선 무료로....텔레콤측에선 유료로 이중으로 가입을 받았다는 점이 이해도 납득도 가지 않습니다.
같은 회선이라고 말을 하지만 다른회사라서 조회가 되지않는다는 말씀만 하시고...
같은회선이라면 이미 무료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가입자체를 받지말아야하는거 아닌가요?
sk측이 자신의 배만 불리기 위해서 고객을 착각하게 만들고 우롱하는게 아닌가요?
sk텔레콤측에선 해약을 원한다면 위약금없이 해지처리를 해준다는데....
전 10달간 브로드밴드측에서 무료로 통신이 들어오고 있음에도 같은 sk인터넷을 이중으로 넣어 제게 이용요금을 받아간 텔레콤 측에 납부한 요금또한 환불받아야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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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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