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브로드밴드 ] 인터넷 요금 부당 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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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문인수
- 조회수 : 33회
- 작성일 : 24-11-04 15:2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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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가입명의자가 직접 해지하지 않은경우엔 이미 인출된 요금은 환급요구가 어렵습니다.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다 더 이상 서비스 이용을 원치 않거나, 타사로 전환 가입을 할 경우 반드시 가입명의자 본인이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하며 해지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매월 요금이 계속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