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권대행료는 왜 소비자가 고스란히 부담해야 합니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에어로케이/투어비스 ] 발권대행료는 왜 소비자가 고스란히 부담해야 합니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서빈
  • 조회수 : 73회
  • 작성일 : 25-02-19 15:46:18

본문

네이버로 제주도-청주간 항공권을 검색하여 투어비스를 통해 에어로케이 항공권을 결재했습니다. 발권대행료가 1인당 1000원씩 3명 해서 3000월 발생되었습니다. 그런데 에어로케이로 부터 여행 10일전 (3월 1일자 비행기) 항공기 비운항 안내를 받았습니다. 여행사 및 타 사이트를 통해서 구매한 사람은 그 사이트를 통해 환불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억울해도 그냥 참고 취소했는데, 발권대행료는 그대로 3000원 결재된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취소되었는데 제대로 대행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소비자가 발권대행료를 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에어로케이가 항공 취소를 결정했다면 대행사에 수수료까지 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항공사는 언제든 비행기가 취소되어도 대행사를 이용한 사람들의 수수료는 그대로 나가야 하는건가요? 몇천원이라서 따지지 않으려고 했지만,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어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환불 관련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업체에 예약 후 취소 또는 변경 시 환불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25970 식음료 leeja25@naver.com 장이자 14:30
1525967 기타 크린 에이드

처리중

세탁물 변색 N
진진맘 14:22
1525966 기타 리얼클린족욕 김미숙 14:20
1525965 생활가전 삼성전자 윤석준 14:16
1525964 항공·여행 인조이클럽 정은화 14:13
1525963 기타 이지라이트 윤혜림 14:12
1525962 통신 Temu 박은주 14:11
1525961 기타 휴렉 서승우 14:08
1525960 기타 바이크스미스(오토바이센터) 구본철 14:08
1525959 서비스 문정아중국어

처리중

계약위반 N
신민철 14:07
1525958 자동차 기아자동차

처리중

누유 N
최관범 14:07
1525957 금융 삼성카드 정종삼 14:05
1525956 통신 Bigcheap-mall 이원태 14:05
1525955 유통 인텐더 박준이 14:04
1525954 유통 주식회사 아이슨 김소라 14:03
1525953 생활가전 미닉스 장지은 14:03
1525951 기타 도그마루 일산점 최은진 13:54
1525950 기타 미래사이언스 김소희 13:52
1525948 서비스 삼원북스 성규훈 13:49
1525947 식음료 주식회사 조아 구진아 13:48
1525946 금융 신한카드 안승희 13:45
1525945 생활용품 니쁜스(NIBBUNS) 전대숙 13:44
1525943 기타 스포틀러 채병춘 13:40
1525941 자동차 기아자동차 김승용 13:35
1525939 항공·여행 PRIVIA 여행 이연희 13:31
1525938 유통 쿠팡 김민철 13:28
1525937 기타 번개장터

처리중

환불거부 N
김정훈 13:26
1525936 생활용품 테키라 마윤정 13:21
1525933 생활용품 홍이상점 장효정 13:15
1525929 생활가전 미닉스 김정현 13:0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