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arrier ] A/S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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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문수
- 조회수 : 78회
- 작성일 : 13-08-14 19:5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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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인천 남구 주안2동 696-10번지의 캐리어가 이 곳의 캐리어 지점이 맞는지도 확답 부탁드립니다.
관련이 있는지 또한 답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고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희는 김 춘기씨에게서 음료/커피 자판기와 슬러시 기기를 400만원에 구매했습니다.
그 뒤 어떤 외국인이 자판기를 쓰러뜨렸고, 그로 인해 수리비 50만원을 저희가 지불했습니다.
그 뒤 또 다시 자판기에서 이상이 생겼을때 김 춘기씨는 자신과는 관련이 없는 문제다. 계약서에 명시된 A/S 1년 무상은 장식이라 돈을 줄 수 없다고 잡아땠습니다.
그리고 수리를 맡았던 사 재욱씨에게 행적을 물었지만, 자신은 똑바로 수리를 했으며, 이상이 없었다. 라고 답해왔습니다.
둘은 서로 모르는 사이며 내 알빠가 아니라고 답합니다.
그리고 돈을 더 내놓으라고 하더군요.
덕분에 난 캐리어가 악덕업체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어이가 없는 상태입니다.
계약서에 들어간 글자가 장식품인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확답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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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와 계약하신 자판기의 하자로 상심이크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에 의거 구입 1개월 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주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교환 또는 무상수리가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에 의거 보증기간 이내 정상적 사용상태에서 발생한성능, 기능상의 하자수리가 불가능할 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동일하자 2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한 경우 또는 여러 하자를 4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한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봄.)업체측과 협의가 되지않을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처리요청 하시기 바라며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