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렌트를했는데 사고수리비 과다청구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전연령렌트카 ] 자동차렌트를했는데 사고수리비 과다청구입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문석
  • 조회수 : 79회
  • 작성일 : 13-08-28 18:15:04

본문

자차가 들어있지않은차를 8만원주고 렌트를하였습니다.운전을하다가 조수석쪽휀다부분을살짝부디쳐서 찌그러졌는데 수리비만.  100만원 가량에 수리기간5-6일 하루12만원씩쳐서내라는겁니다 그래서 제가아는공업소에 견적서를 보여드리니 말도안되는과다청구가 맞다고하싶니다.사고와무관한곳까지 탈착해서 공임비라는것을 많이청구하고 말도안되는것까지교환을하였다고하더군요그리고 찌그러진부분은 원래좀찌구러져있었고 처음계약서에도 나와있습니다.돈내라고 협박같은저노ㅘ를계속하고있는데 어떻게해야하는지 도움을좀주세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렌트하신 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수리비 과다청구에 몹시 억울하시겠습니다. 자동차 대여 표준 약관상 대여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자손, 대인, 대물보험의 가입은 의무사항입니다. 자차 보험은 차량을 임차하는 소비자의 요청에 의해 선택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있으며 렌트 계약 시 특약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렌트 차량은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 불가능합니다. 렌트사업체에서 청구하는 수리비가 과다하면 타 정비소의 견적과 비교 후 과다수리비를 제외한 타당한 수리비만 보상하실 수 있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27008 통신 폰바꾸기 최유민 09:45
1527007 기타 더네오 울산병영점 박유진 09:45
1527006 유통 오늘과일 이우리 09:41
1527005 휴대전화 삼성전자 고재훈 09:36
1526999 기타 (주)신화캐슬 09:31
1526986 생활가전 미닉스

처리중

AS. 신청안됨 N
방은영 09:20
1526982 통신 그린테크라이프 김하늘 09:16
1526981 생활가전 미닉스 정진우 09:14
1526980 생활용품 아트리움 윤준형 09:14
1526979 유통 현대홈쇼핑 류은숙 09:11
1526978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09:01
1526975 통신 삼성서비스센터검단점 신우철 08:52
1526974 유통 봄날애사진관 광주점 선유리 08:51
1526973 생활가전 삼성전자 강선자 08:42
1526971 기타 미래에셋증권 김영곤 08:35
1526969 생활가전 신일가전 판매업체 인프라맥스 배문철 08:18
1526937 기타 (주)신화캐슬 a 07:48
1526934 생활용품 진우컴퍼니 김진우 07:05
1526933 생활가전 쿠쿠전자 윤기옥 07:01
1526930 식음료 (구)고려대학교 학생회관 식당 송윤아 06:37
1526927 식음료 섬기는푸드 김정희 06:25
1526918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05:53
1526917 생활가전 이스트라 김종식 05:43
1526916 기타 분당 차여성병원 김명식 05:26
1526899 기타 꼭지언니 유튜브 권연순 01:43
1526891 기타 유튜브 꼭지언니 권연순 01:34
1526868 기타 https://youtube.com/channel/UC1zzJGgq4PlfZkMd9eIKMAw?si=YOYAWI3shWdPcF5u

처리중

중고 경매 N
정미주 00:36
1526862 생활용품 다구해마켓 김상준 00:10
1526860 금융 대노복지사업단 권라경 00:07
1526858 생활용품 돗투돗 황솔미 00:0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