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단말기 할부원금 임의로 과다 징수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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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F ] 휴대폰 단말기 할부원금 임의로 과다 징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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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지호
  • 조회수 : 561회
  • 작성일 : 13-08-29 22: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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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구입은 2012년 10월 22일에 구매를 했습니다. 계약서 서명전에 단말기 할부원금이 59만원 36개월 분할을 확인하고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 7월 22일에 요금 청구서를 봤을 때 이상하다고 판단하여 114에 내역을 알려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없어 본인이 핸드폰 구입한 매장을 찾아가서 알아본 결과 계약했던 할부원금 59만원이 아닌  ktf사가 임의로 20만원을 올려 79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본인이 이에 대한 사실을 몰랐더라면 10개월동안 계약서에 있는 59만원으로 책정된 가격이 아닌 임의적으로 변경한 할부원금(79만원)으로 본인통장에서 인출해갔습니다.
본인처럼 피해보는 소비자가 없도록 힘써주시고 명확한 답변 부탁합니다.
소비자를 속인 ktf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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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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