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킹맥스에게 사기 당해서 2백만이 넘는 돈을 물어내게 생겼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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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킹맥스 ] 스피킹맥스에게 사기 당해서 2백만이 넘는 돈을 물어내게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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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다혜
  • 조회수 : 444회
  • 작성일 : 26-03-10 13: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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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원금, 이자, 비용, 변제기, 채권의 발생연월일 소멸시효 기간(단, 금융기관의 대출채권인 경우 소멸시효 완성여부) 등 채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채무확인서)를 요청하여 그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채권추심법 제5조제1항> 채무확인서를 요청하였음에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채권추심중지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채무확인서 교부에 직접 사용되는 비용 범위(1만원 이내)에서 채권자가 청구하는 바에 따라 교부비용을 부담할 수 있음.

▶채권추심회사의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와 채무자의 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이 당사 홈페이지(www.smcredit.co.kr)에 공시되어있음. 공시관련문의 감사팀(02ㆍ390ㆍ9612)

에스엠신용정보  담당자: 성소영  전화번호: 02-3419-8626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측 대금청구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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