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화상조 ] 동화상조(DH상조)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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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미연
- 조회수 : 144회
- 작성일 : 13-09-07 20: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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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06년도에 지인의 부탁으로 동화상조 여행상품을 가입을 했습니다.
납입기간은 월30.000원×60개월=1.800.000원
납입기간 만료가 돼서 여행 갈 형편이 못 돼서 만기금을 돌려달라 찾아 갔더니
만기시에 80%만 환급이 된다며,100% 환급을 받아 가실려면 2년 더 연장을 하셔야
한다기에 또 2년을 기다렸다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익월 중순에 입금해준다 약속을 하더니
지금 몇달이 지나도 계속 죄송하다.조금만 기다려 달라.그날 꼭 입금 해주겠다.이런식으로
전화 할때마다 입금도 안해주고 말만 바꾸네요.
통화 내용을 녹취를 해뒀다고 해도 입금 해준다는 날짜에 매번 약속을 어깁니다.
몇년을 기다렸다가 이자 한푼 못받고 이러니 정말 답답한 마음에 여기다 글을 다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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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상조회사에서의 만기환급금 지급이 되지 않아 몹시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상조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의한 계속거래로 소비자는 언제든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상조계약 해지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정의 환급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환급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주말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