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뱅크 ] 금리인하요구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세은
- 조회수 : 95회
- 작성일 : 26-06-04 16:03:48
본문
안녕하세요~
카카오뱅크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소비자입니다.
23.8월부터 이용하면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대상의 상품에 가입하였음에
금리인하요구권을 앱에서 신청하였으나 신청결과 불가 라고 판단되었기에
콜센타로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질문의 요지
부채감소, 신용등급 상향, 소득증가 3가지의 경우에 해당이 될때 인하요구권을 신청할수 있다고
되어있으며 3가지에 모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여 신청하였으나 불가 판정
불가 판정의 사유 및 부채감소, 신용등급 상향, 소득증가에 대한 기준이 요구하였으나
회사 내규규정상 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대출 상품설명서상에는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수 있다고 되어있을뿐 상세한 조건이 없으면
상담원이 유선상 상담시에도 내규규정이라 알려드릴수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내부 신용등급심사에 유리한 조건이라면서 예금이나 적금등 카드이용내역 같은 대출과 전혀 불필요한 애기를 하고 있으며
자체 내부 신용등급이라는건 대출이 처음 시행될때에 우대금리를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는데 내부 신용등급 운운하며 정작 소비자한테 불가 사유는 내부규정상 수치로 알려줄수 없다고 반복할 뿐입니다.
금리를 올릴때는 나의 동의도 없이 맘대로 올리면서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권에서 자동으로 신청되는것도 아님에 부당하며
개인적으로 신청한들 내부시스템상 승인불가라고 하면 끝인가요?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법적 기준, 내규규정 모두 요구하는 바입니다.
전화상으로 동일하게 요구하였으나 상담원은 똑같은 말만 할 뿐이라 이렇게 소비자고발센타로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 세은 드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 시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민원전화 1332,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더워진날씨 건강조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