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넥슨 ] 게임에서 사기를당했는데 분명한 게임시스템 취약으로인한 문제인데도 게임회사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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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류한상
- 조회수 : 41회
- 작성일 : 13-09-17 21: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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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그마치 30만원에 이르는 금액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상대방의 캐릭터를 확인하지 않고 바로 거래할수 있는 시스템의 문제때문에
커뮤니티성을 강조하는 게임에서 커뮤니티떄문에 사기피해를 당했습니다.
심지어 그 유저는 이미 다른 유저들에게 수백만원의 재산피해를 입히며 아이템을 갈취하였는데도
멀쩡하게 게임을 즐기고있다는 제보가 계속 들어왔으며
게임회사측에서는 제데로된 확인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고한지 어연 한달이 지나가는데도 그저 유저만의 책임으로 돌려
아무런 책임도 지지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때문에 경찰에게 신고도 해봤지만,
경찰에서도 상대가 사용한 수법이 '회사 방침'에 위배될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답변으로 저를 당혹케 하였습니다.
회사 방침조차 지키지 않는 회사를 더이상 어떻게 신용할 수 있겠습니까?
답변조차도 그저 상투적인말 뿐 진행상황에 대하여 문의하면 그저
답변이 어렵다는말로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저 혼자만 피해를 봤다면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뿐만아니라 수십명에게서 수백만원을 갈취해간 그 유저는 멀쩡하게 게임을 즐기는데도
저같은 피해자들은 게임회사의 똑같은 답변때문에 마음에 상처를입고 게임을 떠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분명 불량유저 신고가 수십건이 들어갔을텐데도 멀쩡히 게임을 즐기는 유저가 있는게임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십니까?
아무리 사이버상이라지만 피해금액이 수백만원입니다.
이러한데도 그저 방관만하는 게임회사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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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이용하시는 해당온라인게임에서 사기를 당하시어 무척 당황스러우시고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게임 계정은 소비자가 해당 사업자의 게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약관에 동의 후 체결한 계약이므로, 계약은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에 따라 이행되어야 할 것이며 만약, 해당 약관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엔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