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아 ] 서비스 부품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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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송명섭
- 조회수 : 90회
- 작성일 : 26-06-23 09: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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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아 자동차 부품 공급 지연으로 인한 개인택시 영업 손실 피해보상 요구
1. 사건 개요
피해자(차주): [송명섭] (연락처: [01089052000])
차량 모델 및 번호: [예: 기아 K9 택시, 서울38아 8518]
정비 업체: [현대모비스]
입고일 및 부품 신청일: [2026년 06월 19일]
지연 기간: [입고일]부터 현재까지 총 4일간 부품 미공급으로 수리 불가 상태
2. 구체적인 피해 내용
상기 차량은 생업용 블랙택시로 사용되는 차량입니다. 차량 고장으로 인해 [현대모비스]에 요청하였으나, 기아 측의 무책임한 부품 공급 지연으로 인해 현재까지 4일 동안 수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아버님께서는 사흘이 넘는 기간 동안 전혀 영업을 하지 못하셨으며,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계십니다. 대기업인 기아의 허술한 부품 수급 관리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영세 자영업자인 소비자가 떠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3. 요구 사항
부품의 즉각적인 공급 및 신속한 수리 완료
기아 측의 과실(부품 공급 지연)로 인해 발생한 4일간의 택시 영업 손실(휴업 손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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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