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 ] 아기용품 개인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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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남은아
- 조회수 : 52회
- 작성일 : 13-09-25 05:5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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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판매자 글과는 전혀다르게 제품에 하자가 있었습니다
받고나서 바로 하자설명하고 환불요구하니 한번간제품 반품은 안받는다고 연락도안받네요
하자인거 일부러 알고 판매한거같아요
그래서 문자로 집에 갔다준다고하고 집에가서 한시간반넘게 기다려도 연락두절에 부재중인척 하는데요
문자남기고 앞집에 물건 맡기고 왔어요
글구 그쪽에서 몇시간후 답문왔는데 끝까지 환불안해준다네요
물건도 그쪽이 갖고있고 환불도 안해주는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돈도돈이지만 애기물건 가지고 장난치는게 너무 화가나는데
이런경우 방법이 없는건가요
어떻게 해야좋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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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아기용품 인터넷거래로 피해를 입으시어 몹시 속상하시겠습니다. 인터넷상에서의 개인간 거래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도 적고,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피해자가 그 손실을 고스란히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거래를 하기 전에 스스로 유의하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만약 물건이나 대금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그에 응하는 채무 등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었다면 사기죄로 경찰신고 등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대검찰청인터넷범죄수사센터,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등으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