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끼 낚시광고를 하여 사람을 병원에 오게한 뒤 임플란트 치료를 하여 병원비를 부풀려 과잉진료와 과잉치료비 산정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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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란치과 ] 미끼 낚시광고를 하여 사람을 병원에 오게한 뒤 임플란트 치료를 하여 병원비를 부풀려 과잉진료와 과잉치료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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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변각현
  • 조회수 : 76회
  • 작성일 : 26-06-30 10: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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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른쪽 아래 치아 1개가 빠지려고 해서 인터넷으로 광고를 찾아보니 임플란트 비용이 개당 20만원부터 33만원 등 여러 가지가 있었고 그중에서 그래도 33만원이면 가장 좋지 않을까 싶어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141 7층에 있는 플란치과를 2025915일에 방문을 하였습니다. 파노라마와 CT를 찍고 다음 날 상담 받기로 하였습니다.

 

2, 2025916일 허헌정 상담실장과 상담을 하고 나니 아래 오른쪽 4개의 치아를 빼야 한다고 하여 발치하였고, 나머지는 어금니가 원래 2개 없었던 부분과 202012월쯤 다른 치과에서 임플란트 하다가 실패하여 오스템 임플란트 1개가 지대주와 픽스처가 심겨진 상태였습니다. 1개는 크라운만 씌우면 되는 상태였습니다. 그날따라 전날 혈액 투석을 받느라 많이 힘들고 흔들리는 치아에 심한 통증으로 인해 정신이 몽롱한 가운데 상담을 받았는데 제가 알기에는 6개의 임플란트와 1개의 임플란트 크라운만 하는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허언정 상담 실장과 담당 의사는 1개의 치아가 더 있었다고 하면서 8개로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스템만으로 해야 한다며 56만원 4, 연결치가 40만원 4개라고 하면서 자꾸 8개라 하여 그것만 계산된 줄만 알았는데 뼈 이식 비용은 말도 없었는데 120만원이 추가되었고 원하지 않았던 임시 틀니도 40만원 더하여 도합 544만원을 할인을 해서 400만원이라고 하였습니다. 개당 33만원으로 알고 갔는데 너무 많은 비용이 나와서 돌아오려고 했으나 상담 실장의 감언 이설에 순간 정신이 멍해져 결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3, 이후로 치료를 받으러 다녔는데 지금 생각을 해 보니

첫째 치료를 하는 데 있어 9개월이 걸린다고 했으면 다른 병원으로 가까운 다른 병원으로 갔을 텐데

둘째 맨끝 어금니에 심어져 있던 지대주와 픽스처 1개에 크라운만 같이 씌우면 될텐데, 잘 박혀 있던 지대주와 픽스처를 절개를 해서 빼는 바람에 뼈이식을 두 번이나 하게 되고 엄청나게 고통을 주었으며, 원래 심어져 있던 지대주와 픽스처를 이용하였으면 3개만 하면 되면서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텐데

세째 원래 지대주와 픽스처를 4개만 한다고 했는데 의사 마음대로 뿌리를 6개 심어 놓고 4개월을 기다리게 하고

네째 계약 당시에는 진료를 받다가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하라고 해놓고선 병원비를 모두 입금하고 나니 문의를 하면 콜이나 문자를 받고도 연락을 주지 않으며

다섯째 임시 임플란트는 예전에도 사용해보니 불편해 원하지도 않았는데 제작을 하여 비용을 낭비하였으며

여섯째 9개월 동안 아래 왼쪽 4개 이빨로 음식물을 섭취하느라 매우 고생을 하였으며

일곱째 그런데 2026412일 방을 치우다 우연히 플란 치과에서 진료비 산정 내역을 보는 순간 400만원 비용이 의문이 풀렸습니다. 뼈이식은 원래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인터넷에서 얘기해 놓고선 비용 청구를 하였으며 임시틀니도 원하지 않았는데 서비스로 해 주나 싶었는데 비용 청구가 되었으며, 3개에서 1개는 크라운 비용 청구를 해야 하는데 이 비용도 나에게는 과분한 바가지 비용이었습니다

 

4. 결국 2026613일에야 임플란트 수술이 끝났습니다. 이후 6개월 뒤에 정기 검진하라고 통보를 받아 둔 상태입니다. 이렇게 미끼 광고를 하여 사람을 병원에 오게 한 뒤 치아의 개수를 부풀리고 하지 않아도 될 치료를 하여 고통, 시간, 비용을 부풀리는 불량 치료 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걸 좀 조사를 하셔서 합당한 처분을 내려주시고 추가된 비용을 반환받고 싶습니다.

 

2026630

피해 당사자 변각현

 

PS : 혹시 연락을 주시려면 월, , 금요일 오전에는 혈액 투석을 받느라 전화를 받을 수가 없고 오후 2시이후부터 가능하고 다른 날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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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

의료비 과다청구관련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의2(요양급여 대상여부의 확인 등)에 따라,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 후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책정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과다 지불한 진료비가 있을 경우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진료비 확인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이를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료비 지급의 적성성 여부 확인을 원할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1644-2000)로 연락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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