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엘롯데 ] 책임감 없는 엘롯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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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양희경
- 조회수 : 65회
- 작성일 : 13-10-18 13: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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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시 메일받기와 휴대폰 알림 설정을 해 두었는데.. 연락도 없고 하길래..
다시 사이트에 접속해보니... 배송불가라고 적혀있더군요
그럼 미리 연락을 주시던가 해야지.. 아무런 답변도 없고 연락도 없고... 환불은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언질도 없고.. 마냥 기다리기만 해야하는건가요..?
정말 이름없는 개인쇼핑몰서도 배송지연되면 사유라던가.. 물건이 없어 그러니 환불해드리겠단 연락정도는 주는데...
이건 믿고 사는 큰 쇼핑몰서.. 그것도 백화점쇼핑몰서 아무런 연락이 없으니 더 화가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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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주문하신 제품에대한 배송불가 안내이후 환불도 연락도 없어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구입한 상품을 보내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