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월매트 ] 매트 수리를 맡겼는데..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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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양명화
- 조회수 : 32회
- 작성일 : 13-10-29 10: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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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선금으로 입금하고 맡겼지요..
저번주 화요일 10/22일날 매트가 왔어요...근데 제것이 아닌거에요..
그래서 담날 전화해서 내가 수리한게 아니라고 하니 상담원한단 말이 더 좋은걸루 드린거니 쓰시라나요..
어이없죠..그래서 내가 더 좋은거 필요없으니까 내 매트 달라고 했죠..그리고 온도조절기도 없어서 쓸수도 없는걸 배달해줬거든요..
그랬더니 알겠다고 다시 회수해가서 확인해보겠다고 했는데..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 해결된게 없네요.
어제 겨우 통화연결이 되었는데 택배회사에 연락해놨다고만하고...어떻게 해야하는건지..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햇는데도 거기서도 감감무소식이고..
저 어떻게 해야하는거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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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용중이던 매트를 유상수리 맡기신후 다른매트가 배송되어 반송하신후 처리가 지연되고있어 정말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유상수리 후 2개월내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재수리를 받을 수 있으며 재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수리비를 환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사업자측의 제안에 반드시 소비자가 동의할 필요성은 없으며, 만약 수리계약해제를 원하면 원상회복 (수리비 환급 및 고장상태 원위치 조치)이외에 별도의 손해배상청구 가능하지만, 수리비 협의 조정이 최선책이며 업체측과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처리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