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텔레콤 ] SK텔레콤에서 부당하게 위약금을 요구하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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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두식
- 조회수 : 52회
- 작성일 : 14-01-24 11: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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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2010년경 SK텔레콤의 상품인 온가족 할인서비스를 받아 총 3명의 명의로 인터넷을
무료로 사용했습니다.
후에 동생이 SK->SK로 기기변경을 하면서 온가족 서비스가 해지가 되었다가
나중에 알게되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매장을 찾아가 재접수를 했습니다.
후에 제 명의로 인터넷이 2개가 되어 있고, 동생과 저는 더이상 SK를 사용하지 않아
어머님 명의로 LG로 변경을 2013년 8월경 신청했습니다.
처음 가입을 언제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
SK브로드밴드 인터넷을 쓰고 있는 상황이라 106을 전화해서 위약금과 미납금을 확인했지만,
위약금과 미납금이 없다는 말에 온가족 무료가 자동해지되면서 요금도 없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2014년 1월 집으로 우편물이 오면서 미납금 5만원가량과 위약금 21만원 가량이
있다는 우편물과 직권해지 됐다는 내용이 왔습니다..
이에 어머니께서 이게 뭐냐고 저한테 물으셨고 106으로 전화를 다시 했지만,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는 서로 다른 회사이기 때문에 106으로는 확인이 안되는 상황이라고
말을 해줘서 SK텔레콤에 전화를 해서 왜 다른회사면서 다른회사로 인지를 할수 있게 안해뒀냐고
했더니,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냐고 합니다.
이에 전 위약금을 못내고 미납금은 내겠다 했더니, 회사가 다른걸 굳이 명시해야 할 필요도 없고
소비자가 SK텔레콤에서 청구서를 보냈으면 SK텔레콤으로 확인을 해야지 왜 106으로 확인을
해서 제대로 확인을 안했냐는 말을 하네요..
분명 청구서에는 인터넷 문의시 106이 들어가 있고,
SK핸드폰도 안쓰는데 굳이 SK대표번호를 찾아서 전화를 할 필요도 못느꼈고,
분명 SK브로드밴드를 사용하는데 왜 요금확인은 안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더라구요
분명 인터넷 설치도 SK브로드밴드에서 설치를 해줬고, 장애신고도 브로드밴드로 하는데 말이죠.
이에 소비자민원에 T월드에서도 SK브로드밴드와 다르다는 점을 명시하지 않은 내용을
캡쳐, 청구서에 내용을 캡쳐,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가 같은 회사인것처럼 혼동을 주는
내용을 보냈지만, 두번의 통화에 걸쳐서도 당사 귀책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요금을 지불해야 하며,
위약금을 안내려면 다시 SK를 사용하라는 말입니다.
정말 미치지 않고서야 이렇게 말할수가 있을까요?
지금 이미 다른 통신사 인터넷을 쓰고, 전화를 쓰고 있습니다.
굳이 이중으로 요금을 내고, 기존 인터넷 해지시 위약금과, 설치비는 어쩌라고
당사 SK텔레콤만 생각하는건지..
SK텔레콤 잘못도 아니고, 제 잘못도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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