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븐일레븐 천안점 ] 유통기한이 한달지난 음식을 판매하고도 너무 당당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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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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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14-02-17 22: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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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 후 드신 제품이 유통기한이 지나 무척 놀라시고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식료품의 경우 부패 변질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 개봉된 경우라면 제조, 유통상의 사업자측 과실이 있다고 해석되며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파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으로 해당 행정관청(시,군,구 또는 국번 없이 1399번)에 시정조치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