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디프렌드 ] 7일이전 반품철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유지현
- 조회수 : 87회
- 작성일 : 14-04-15 14:30:36
본문
7일 반품요청했구요..사용해보니 발쪽 부분이 사용조차 할수없을 정도로 압이 너무 강해서 실내서 사용하는 신발을 신고 사용할 정도로 불편도 하고 노부부가 사용하기엔 너무 부적합한 제품이었습니다..<br>
다른쪽 어깨 허벅지쪽은 압도 전혀 가해지지 않고..한마디로 과대광고로 인하여 피해를 봤습니다..<br>
<br>
그쪽 부분 조절은 전혀 되지 않고 불편해도 사용하라 하더군요..<br>
<br>
온라인 구매를 했는데 직영점이라 얘기듣고 구매하게 되엇는데 반품요구했더니 직영도 아니고<br>
처음에 반품 위약금 50~60만원 얘기하시더라구요..<br>
<br>
조금뒤 전화와선 80만원을 내야하다길래.. 어떻게 나온 금액이냐 물어봤더니 본사에서 박**이란 담담자가<br>
그렇게 받으라고 했다고 하더라구요..<br>
<br>
본사 통화해서 물어보니 렌탈제품 7일이내 반품요청은 위약금도 없이 배송료만 부담을 한다더니..<br>
제가 물어본봐 프리45(제가구매한사이트)사장님은 반품처리되면 제가 사용했던 물건이<br>
본사로 직접들어간다고 했습니다..<br>
<br>
일주일도 사용안한 물건을 40만원도 아닌 80만원을 부담하란소린 부당하것같습니다..<br>
<br>
렌탈하신분들도 사용했던 제품을 주는것도 아닐텐데 말이죠..<br>
<br>
어떻게 해야 할까요??<br>
<br>
도움을 요청할곳이 있나요??<br>
<br>
시집가기전 부모님 선물로 기분좋게 사드렸는데.. 근심만 느셨어요.ㅠㅠ
- 이전글택배비 14.04.15
- 다음글중복결제에 대한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4.04.15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부모님께 구입해드린 해당안마의자 관련하여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전자제품의 특성상 훼손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원코드를 꽂고 1회라도 시험작동을 하였다면 사용된 것으로 간주하며 반품을 거부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3항에 의하여 공급받은 재화 등의 내용이 사업자의 표시, 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또는 제품의 중대결함에 대해서는 반품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 정상적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