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은공인중개사사무소 ] 하자있는 빌라 중개비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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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정미
- 조회수 : 39회
- 작성일 : 14-06-09 07: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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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임 15 계약을 하고,
현거주지에서 6월달까지 임차만기가 안끝나 이사를 가진 못했고
새임차한 빌라가 도배,장판,문페인트칠등 새로운 냄새인줄알고,
비오는 날만 제외하고, 계속 창문들을 열어놓고 환기를 시켜봤습니다.
그런데 목이 아팠고, 계속 기침이 나 와 모든 장판들을 열어봤고요
방과 거실 테두리에 곰팡이가 벽지밑에서 피어있었고 거실바닥은 넓게 누수가보여
축축하고, 장판에 몰이 고여 걸레로 여러번 닦아 냈고요
방범창제작을 위해 주인측에서 보낸 인테리어 업자도 확인했고, 우연히 만난 4층주민
1호집은 천장이 무너졌다고하며 문이 열렸을때 그쪽집 공사를위해
나왔던 다른 중개사무실중개사분은 우리쪽3호라인이 욕실입구벽에서 누수가
있다고하여 아직 이사를 안 온 상태에서 심난하였어요
인테리어업자가 본그대로 주인한테 설명했는지 집주인이 전화를 걸어와
하자있는집 인정하며 어떻게했으면 좋겠냐고하여,
날짜는 없지만 이상태로 살수는 없겠다고 다른집을 알아봐야 겠다고했고,
주인은 앞으로 세를 안주고 집을 그냥 비워둬야 겠다고하며 보증금반환을
2시간뒤에 계좌입금해왔습니다.
그동안 시간낭비와 집안과 방충망청소등 여러 손실은 있었지만 그래도
뒤늦게나마 양심있는 주인의 판단으로 보증금은 되돌려봤았지만
중개사측은 펄펄뛰며 8만원 중개비반환을 안하고있고, 직장일로 시간없는사람을
2시간이상 걸리는 사무실까지 방문해서 얘기하자는둥 피곤하게 하니 입금받을
계좌도 문자로 알려준 상태이고, 이제 직장일외에 남는시간 새로운집을 알아봐야겠기에
주인도 돌려준 보증금인데 왜 중개사가 고집을 부리는지 이해가 되질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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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계약하신 빌라에 심한 곰팡이가 피어있었다니 생활하시는데 어려움이 많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계약 당시 중개인을 통해 계약을 하셨다면 중개인에게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 내용을 근거로 부동사측에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편안한 한주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