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 서비스센터의 무책임한 행동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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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카이 서비스센터의 무책임한 행동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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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경진
  • 조회수 : 68회
  • 작성일 : 12-06-06 23:42:56

본문

*핸드폰의 이상현상 반복, 스카이 서비스센터의 무책임한 서비스, 상담 행동**

1. 2~3달전부터 핸드폰의 이상현상이 생겨 수차례 서비스를 받음( 초기화 )
2. 메인보드 교체
3. 메인보드교체후에도 반복되는 이상현상.- 해지를 요청함
4. 서비스센터와 본사의 무책임한 책임전가
5. 핸드폰기종교체로 합의
6. 핸드폰을 받기로한 날짜에 서비스 기사의 연락두절과 방문약속 불이행.


본인의 남편은 스카이의 베가레이서1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핸드폰또한 전 핸드폰의 통신사 문제로 가입해지를 하고, sk로 이동을 하여 지금의 핸드폰을 사용한지

6개월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약 2~3달전부터 베가레이서1 핸드폰의 이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폰이 그냥 꺼지는 일은 기본이며, 화면의 상단바(안테나, 베터리등이 표시되는)가 사라지고, 핸드폰 화면이

자동으로 흔들리며, 그 흔들림을 멈추려 전화번호등의 중요정보또한 지워지는일 또한 빈번했습니다.

신랑직업의 특성상 서비스센터가 없는 지역에 살고있는 저는 그럴때마다 4~50분이 넘게 걸리는 거리를

아기를 데리고 직접 운전을 해서 찾아가 서비스를 받아왔습니다.

서비스센터를 방문하면 기사분들이 해주시는 것은 초기화 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마다 다시 어플을 깔아야

하고, 제 컨디션을 찾기위한 작업을 해야했습니다.

그렇게 단순 초기화만 반복하던 서비스센터쪽에 강력히 항의를 했더니 다음에 또 이런 동일현상이 일어나면

메인보드를 교체해 준다고 합니다.

몇일 지나지 않아 동일현상이 계속일어났고, 다시 서비스센터에 방문했을때 메인보드를 교체받았습니다.

메인보드를 갈았지만 휴대폰의 이상현상은 계속일어났습니다.

핸드폰을 직접 사용하는 신랑이 114에 전화를 걸어 컴플레인을 걸자 휴대폰을 자신들에게 택배로 보내라고

합니다. 자신들이 일주일을 사용해보겠다고.. 아니 그럼 그 일주일사이에 그런현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 핸드폰은 문제가 없는 폰입니까?

신랑이 핸드폰을 사용하면서 느끼는 불편함과 핸드폰의 이상으로 자신이 받은 불이익등을 서면으로 적어

주어 제가 서비스센터쪽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 기사분은 신랑분의 뜻을 알겠다며 신랑이랑 직접 통화를 해보겠다고 명함을 주셨습니다.

최대한 좋게 해결을 하겠다며. 저는 누차 해지를 요청했지만 신랑과 통화를 하여 좋게 해결하겠다며 서비스에

대한 확답은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다음 다음날 신랑과 통화를 한 그 기사분에게 신랑역시 해지를 요청했지만, 그건 자신들이 할수없는 일이

라며 스카이 본사 전화번호를 알려주셨습니다. 책임전가가 시작된거죠.

본사에도 전화를 해보았지만 본사역시 그건 서비스센터 쪽에서 해결을 해야할 문제라고 합니다.

서비스센터쪽에서 전화가 와서는 해지는 정말 안되는 일이고 스카이 기종중에 원하는 기종으로 폰변경을

해준다고 하시기에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베가레이서2로 교체를 받기로 했습니다.

신랑의 신분증과 양식을 떼어 다시 방문을 했는데 자신들이 원하는 양식이 아니라며 폰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 서비스 기사분께서 오늘 현충일이 휴일이니 자신이 직접 핸드폰을 들고 제가 사는곳에 방문하여 양식을

받아 핸드폰을 주고 가겠다며 저희집 주소까지 받으셨는데.

오늘 방문하지 않으셨습니다. 연락조차 없으셨습니다.

더이상 스카이에 실망하여 사용하지 않으려 합니다.

제가 할수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핸드폰 이상 동영상 가지고 있어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시 접수주신 성함 연락처로 업체 이력이 확인 되지 않습니다. 해당기기에 대한 명의자 성함과 연락처 확인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휴대폰의 반복되는 이상현상과 해당업체의 불만족스러운 서비스로 인해 많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하여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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