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차구입후 차량의 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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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진희
- 조회수 : 58회
- 작성일 : 12-07-16 18:2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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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소음이 발생하면 정비소에가 차를 뜯고 다시 조립하고, 이런식으로 새 차를 정비 받는 방법밖에 없는지
아님 제가 sm 회사에 차량 불량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것에 항의 할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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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신지 얼마되지 않은 해당자동차의 소음으로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 일차적으로 부품교환을 원칙으로 하되 결함잔존시 관련 기능장치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중대하자에 대해 차량이 2년이내인 경우 관련기능장치에 대한 교환 요구 가능)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