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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통택배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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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네오노블시스템(주)
  • 조회수 : 149회
  • 작성일 : 12-08-30 12: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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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일 경기도 화성에서 출발하여 8/30일 경동택배 인천송도지점으로 도료페인트(18L)2말을 찾으로 갔으나 물건이 아직 인천동춘지점에 있으니 가보시라고 하여 가보았으나 페인트 2말이 파손되서 내용물이 반절이상이 쏟아진채로 있었습니다.화가났지만 물품보상처리에 앞서 있는양으로라도 샘플시공을 해야하기에 오후 12시까지 직접 배달을 해주겠다고 하여 기다려보았으나 오기는 커녕 지점 서로가 책임을 회피하고 떠넘기기 일쑤인 답변만 오가고 배달을해줄 기사분이 없다는둥........변명하기에 급급했습니다.거래처 샘플시공이 오늘 오전인데 물건은 파손되고 사과는커녕 피해보상얘기도 안할뿐더러 12시까지 배송해주겠다던 약송또한 이행하지 않아 저희 회사는 곤란한 상황에 처해있습니다!!!!!!도와주세요~~~~
운송장번호 2716120802628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택배사 이용 중 물품의 파손으로 하시는 일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겠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7조(포장) 2항에 사업자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 제2호에 따라 택배사는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수탁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운송물을 수탁한 점은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안전하게 배송을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택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택배 운송물이 훼손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을 적용하고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구두상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원을 통한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피해배상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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